국방부, 최원일 천안함장 징계유예
천안함 관련자 징계결과 발표... 이외 징계자는 '인권침해' 이유로 실명 비공개
▲ 천안함 생존 최원일 함장이 지난 4월 7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성호
국방부는 29일 최원일 천안함 함장을 징계유예하고 장성 1명은 중징계, 8명은 경징계 조치하는 등 천안함 관련자들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낸 국방부는 천안함 관련자들의 징계결과를 발표했지만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성 1명은 중징계 처분되어 정직 조치됐으며, 최 함장과 장교 1명은 징계유예, 나머지 7명(장성 4명, 장교 3명)은 경징계 처분됐다. 징계유예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징계효력을 잃게 되고 대신 '경고장'을 받게 되지만, 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관련 사실이 남게 된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 양철호 준장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 해군 2함대사령관 김동식 소장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모두 불기소 결정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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