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기사님, 택시 합승 불법인 거 모르십니까

등록|2010.12.01 14:13 수정|2010.12.01 14:13
토요일 밤, 동문 모임을 마치고 지하철 막차에 몸을 실은 뒤 도착한 신도림역. 택시를 잡으려 했던 나는 낯선 풍경에 의아했다. 마치 심야고속버스가 도착한 터미널 주변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다.

역 주변에는 많은 택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이 택시들이 손님을 태운 후 한 대씩 택시 승강장을 빠져나갔다면 별 다른 점이 없었겠지만, 많은 택시 기사들이 각자 행선지들을 외치며 손님들을 모으고 있을 뿐, 승강장을 빠져나가는 택시는 드물었다.

어리둥절했지만, 행선지에 맞는 기사님을 따라가 택시에 타려는데, 앞 자리에 누군가 이미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이상해 기사님을 쳐다 봤는데 어서 타라며 재촉했다. 일단 타려고 뒷좌석 문을 열었는데 더욱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이미 뒷좌석에 두명이 타 있는 것 아닌가. 나 외에 총 세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내가 이것이 합승이라는 사실을 안 것은 잠시 후였다.

한 승객도 나처럼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는지 질문을 했고, 그제야 기사님이 대답을 한 것이다. 원래 이렇게 합승을 하냐는 승객의 질문에 기사님은 주말 지하철 막차 시간에는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들이 많아 관행상 합승을 한다고 대답했다.

승객의 동의도 없이 합승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기사님은 사람 좋게 웃으며 택시승강장에 경찰차도 있지 않았냐며 너스레를 떨더니, "합승을 안하면 손님들이 추운 날씨에 택시 잡느라고 훨씬 더 고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택시도 출발한 터라, 별 다른 수가 없어 행선지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기사님은 마치 승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으나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나온 금액에서 백원 미만을 감했을 뿐 각자 다 따로 냈다.

결국 승객들은 혼자 택시를 타고도 지불해야 할 요금을 4명이서 타고 오면서 지불해야 했고, 기사님은 한번 운행에 4번을 운행할 요금을 챙긴 것이 됐다.

승객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합승이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불법이라는 사실은 명백한데도 이처럼 불법이 횡행한다니... 바가지 요금과 더불어 합승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개선은 쉽지 않은 듯하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