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MB 후원자 천신일 회장 구속될까?

검찰, 내일쯤 구속영장 청구 예정... 천신일 "기부금 성격" 혐의 부인

등록|2010.12.01 17:26 수정|2010.12.01 20:09

▲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청탁 대가 등으로 4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자이자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지난해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천 회장을 기소한 곳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였다. 그런데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에 의해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해외에 도피해 있다 어제 귀국한 천 회장을 소환해 대출금 출자전환 청탁 대가 등으로 4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천 회장의 귀국과 검찰 출석은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 11월 25일 고려대 교우회장직에서 물러났고, 29일에는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 185억 원까지 모두 냈으며, 학군장교중앙회 회관 건립기금으로 10만 주의 주식을 기부하는 등 귀국을 위한 신변정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천 회장이 검찰은 물론이고 청와대와도 조율을 마친 뒤 전격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에서 천 회장의 '도피성 외유'가 길어지는 것이 후반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

현재 천 회장의 구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천 회장은 이수우 임천공업(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의 대출금 130억 원을 출자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현금과 자문료, 철근 등으로 4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을 받고 대출 등을 알선하고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현재 천 회장을 상대로 지난 2008년 이수우 대표로부터 받은 43억 원 상당의 금품의 성격과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검찰은 이수우 대표로부터 지난 2008년 수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천 회장 집으로 찾아가 26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얻어내는 등 천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청탁 대가 등으로 4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유성호

검찰은 대체로 천 회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수우 대표가 12억 원 상당의 철근을 세중옛돌박물관에 지원한 것을 혐의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천 회장 쪽에서 "공익단체로 지정된 박물관에서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지팡이를 짚고 검찰에 출석한 천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검찰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검찰조사에서도 "이수우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기부금의 성격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빠르면 2일 천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천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