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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항소심도 무죄... KBS 보도 안 해

민언련, 12월 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

등록|2010.12.03 20:03 수정|2010.12.03 20:03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방송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은 있었지만 보도의 공익성과 정당성 등은 인정된다"며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작진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에 바탕을 두고 보도를 한 것이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보도 취지에 비춰볼 때 제작진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성'의 판단에서 있어 1심과 일부 다른 의견을 냈다. 동영상 속 '주저앉는 소'와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반면 협상안에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됐고 우리 협상단의 실태조사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위가 아니라 비판 내지 의견 제시"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대책위원회는 "PD수첩의 보도내용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보도였으며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명백한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프리온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과학적 견해에 대해 충분히 증언을 했음에도, 2심 재판부가 과학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2일 MBC는 방송 끝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고, SBS는 선고 내용을 단신으로 짧게 전했다. KBS는 보도하지 않았다.

MBC <2심도 무죄>(이지선 기자)
SBS <"허위사실 있지만 무죄">(단신)

MBC <2심도 무죄>(이지선 기자)는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전원 무죄였다"며 "재판부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일부 과장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려는 의도는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보도내용에 허위는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근거를 자세히 전했다.

▲ △ MBC <2심도 무죄>(이지선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부 사실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공익 사안인 국민 먹거리에 대한 공직자 업무는 국민의 감시 대상으로 비판을 폭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고 "쇠고기 수입정책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걸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언론에게 있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 건강권이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김형태 변호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한편 "검찰은 허위 보도지만 죄가 아니라는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BS <"허위사실 있지만 무죄">(단신)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재판부는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인간광우병에 걸려 숨진 것처럼 전달한 부분 등 보도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르지만 의도적인 왜곡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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