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평도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지만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난 11월 초에 법제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정기국회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해 그동안 많은 주장과 토론이 있었지만 다시한번 체계적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밝히고자 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국민의 건강관리 부실을 조장하는 근본 이유는 방치하고, 오히려 부적절한 건강관리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큰 법안이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이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이를 해결할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건강관리서비스 공급회사가 활성화되도록 할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건강관리라는 상품이 거래되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건강관리 문제가 주로 사회 환경에서 비롯되고, 이미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예방에 충실하지 못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잘못된 정책이다.
실제 한국 국민의 흡연율 및 음주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당뇨 등 만성질환 사망률은 OECD 국가 가운데서 단연 상위권이다. 그뿐 아니라 비만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시작 연령이 빨라지는 등 한국사회의 건강관리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술과 담배, 고칼로리 음식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의 상업화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을 유혹하는 광고 등이 강화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점차 증가되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은 이웃의 주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때 치료와 더불어 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함에도 치료중심의 의료관행과 기존 진료 업무에 쫒겨 주민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관리 문제를 시장에 맡겨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건강습관 개선을 위한 시장의 힘이 기존 술, 담배, 스트레스 증가 등을 유발하는 시장의 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비관적이다.
그리고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건강습관개선 문제는 질병 및 통증과 달라 대부분 스스로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건강관리 회사를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스스로 먼저 찾아와서 건강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더구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일반인은 시장 거래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건강관리서비스는 소수 특권계층의 전유물로만 고급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는 저소득계층에게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중산층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줄 수 있고, 비용을 지원받는 저소득계층에는 오죽 건강습관이 좋지 않으면 정부가 돈을 주면서까지 관리하는가 하는 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더구나 저소득 계층의 건강습관 문제는 빈곤 및 가정 폭력 등 건강관리 바깥 영역 문제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많아 쓸모없는 비용지원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국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시장에 의존하였고 국민건강보험체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조정하여 왔다.
이는 주민입장에서 다양한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하고 저렴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킨 점은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첨단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의료기관간 경쟁이 더욱 커져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커지면서 이제까지는 긍정적이었던 측면도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의료기관도 늘어나고 의료비도 비싸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관리 수준은 성과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오히려 기존의 시장위주 보건의료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며, 그 동안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 정책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무늬만 건강관리를 내걸었을 뿐 건강관리와 질병치료의 근본 해결에 정부가 적극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 법안이다.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료와 예방이 결합된 진료가 제공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간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된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동시에 건강보험체계도 이에 부응하도록 진료시 예방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타 의료기관과 연계 협력해서 환자를 보면 병원에 충분한 이득이 생기도록 변화해야만 한다.
정부가 제안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존 보건의료체계에서 분리하여 시장에서 거래되게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기존 병의원을 더욱 치료 위주로 가게 할 것이고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기관의 예방활동 및 협력 연계 진료에 대한 보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상업화로 인해 나타나게 될 부작용에 대해 세간의 의심이 많지만 정부는 무엇 하나 속시원히 이를 해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상업화는 유사의료행위(의료행위는 아니지만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시술 및 상담 등)를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도록 할 것이다. 실제 이를 염려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건강관리서비스법에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를 허가제로 하고 시술 및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엄격한 의료법 체계에서도 보건의료기관의 유사의료 행위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구멍이 있어 종종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건강보험수가 청구를 심사하는 과정도 없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거래는 당연히 유사의료행위가 창궐하는 부작용 발생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아무리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생명보험을 운영하는 회사가 동시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설립운영하게 될 경우 이들의 내부 정보 공유 가능성을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도 지나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 정부가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보건기관을 주민 생활터 가까이 설치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건강문제 해결을 적극 도우려 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문지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에서도 과거와 달리 건강환경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보건기관의 주민 건강관리 역할에 대해 주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에 보건기관이 인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농촌지역 읍면 마다 보건지소가 있지만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주체로 나서기에는 인력과 관련 내용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서비스업 및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사업장 건강관리 전담 보건기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할 학교보건교사 충원율은 초중고를 모두 합쳐 절반을 약간 넘는 실정이다.
병의원의 환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치료와 예방을 함께하는 주치의 제도(같은 의미로 '1차의료 전담의 제도'가 쓰이고 있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찍부터 많이 있었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부족 등 정부 투자 미흡으로 주치의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지방정부의 건강관리 환경 조성 역할을 더욱 높이고, 이미 있는 보건기관의 확대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
본인은 의과대학생에게 예방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의사는 누구나 환자 건강관리에 열의를 갖고 그 방법을 탐구하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건강관리 상품을 시장에서 사라고 환자에게 알려주면 된다고 가르쳐야 하나? 이런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 즉,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철회를 기대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국민의 건강관리 부실을 조장하는 근본 이유는 방치하고, 오히려 부적절한 건강관리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큰 법안이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건강관리라는 상품이 거래되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건강관리 문제가 주로 사회 환경에서 비롯되고, 이미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예방에 충실하지 못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잘못된 정책이다.
실제 한국 국민의 흡연율 및 음주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당뇨 등 만성질환 사망률은 OECD 국가 가운데서 단연 상위권이다. 그뿐 아니라 비만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시작 연령이 빨라지는 등 한국사회의 건강관리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술과 담배, 고칼로리 음식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의 상업화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을 유혹하는 광고 등이 강화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점차 증가되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은 이웃의 주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때 치료와 더불어 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함에도 치료중심의 의료관행과 기존 진료 업무에 쫒겨 주민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관리 문제를 시장에 맡겨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건강습관 개선을 위한 시장의 힘이 기존 술, 담배, 스트레스 증가 등을 유발하는 시장의 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비관적이다.
그리고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건강습관개선 문제는 질병 및 통증과 달라 대부분 스스로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건강관리 회사를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스스로 먼저 찾아와서 건강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더구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일반인은 시장 거래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건강관리서비스는 소수 특권계층의 전유물로만 고급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는 저소득계층에게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중산층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줄 수 있고, 비용을 지원받는 저소득계층에는 오죽 건강습관이 좋지 않으면 정부가 돈을 주면서까지 관리하는가 하는 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더구나 저소득 계층의 건강습관 문제는 빈곤 및 가정 폭력 등 건강관리 바깥 영역 문제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많아 쓸모없는 비용지원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국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시장에 의존하였고 국민건강보험체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조정하여 왔다.
이는 주민입장에서 다양한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하고 저렴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킨 점은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첨단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의료기관간 경쟁이 더욱 커져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커지면서 이제까지는 긍정적이었던 측면도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의료기관도 늘어나고 의료비도 비싸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관리 수준은 성과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오히려 기존의 시장위주 보건의료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며, 그 동안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 정책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무늬만 건강관리를 내걸었을 뿐 건강관리와 질병치료의 근본 해결에 정부가 적극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 법안이다.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료와 예방이 결합된 진료가 제공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간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된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동시에 건강보험체계도 이에 부응하도록 진료시 예방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타 의료기관과 연계 협력해서 환자를 보면 병원에 충분한 이득이 생기도록 변화해야만 한다.
정부가 제안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존 보건의료체계에서 분리하여 시장에서 거래되게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기존 병의원을 더욱 치료 위주로 가게 할 것이고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기관의 예방활동 및 협력 연계 진료에 대한 보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상업화로 인해 나타나게 될 부작용에 대해 세간의 의심이 많지만 정부는 무엇 하나 속시원히 이를 해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상업화는 유사의료행위(의료행위는 아니지만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시술 및 상담 등)를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도록 할 것이다. 실제 이를 염려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건강관리서비스법에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를 허가제로 하고 시술 및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엄격한 의료법 체계에서도 보건의료기관의 유사의료 행위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구멍이 있어 종종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건강보험수가 청구를 심사하는 과정도 없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거래는 당연히 유사의료행위가 창궐하는 부작용 발생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아무리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생명보험을 운영하는 회사가 동시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설립운영하게 될 경우 이들의 내부 정보 공유 가능성을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도 지나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 정부가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보건기관을 주민 생활터 가까이 설치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건강문제 해결을 적극 도우려 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문지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에서도 과거와 달리 건강환경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보건기관의 주민 건강관리 역할에 대해 주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에 보건기관이 인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농촌지역 읍면 마다 보건지소가 있지만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주체로 나서기에는 인력과 관련 내용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서비스업 및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사업장 건강관리 전담 보건기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할 학교보건교사 충원율은 초중고를 모두 합쳐 절반을 약간 넘는 실정이다.
병의원의 환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치료와 예방을 함께하는 주치의 제도(같은 의미로 '1차의료 전담의 제도'가 쓰이고 있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찍부터 많이 있었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부족 등 정부 투자 미흡으로 주치의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지방정부의 건강관리 환경 조성 역할을 더욱 높이고, 이미 있는 보건기관의 확대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
본인은 의과대학생에게 예방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의사는 누구나 환자 건강관리에 열의를 갖고 그 방법을 탐구하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건강관리 상품을 시장에서 사라고 환자에게 알려주면 된다고 가르쳐야 하나? 이런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 즉,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철회를 기대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