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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어찌 국익보다 사리를 앞세우는가

[주장] 법조인 증대, 시장 안정과 경쟁력 증대 위해 필수

등록|2010.12.08 14:55 수정|2010.12.09 09:52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한경쟁체재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이들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받는 국민들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법조인 1만 명 시대? 10만 명은 되어야 안정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는 법조인의 진출 통제를 통해 이러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년)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1명이 맡아야 할 국민 인구수는 5891명이나 된다. 이는 OECD가입국 최하위이고, 미국 268명(2008년), 영국 394명(2008년)은 물론 일본 5238명과 비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1인당 변호사의 수가 모자라다 보니 소송사건의 변호사 대리율 또한 일본보다 떨어지고, 변호사 1명당 수임건수는 오히려 많다. 변호사 1명당 수임건수는 한국이 74.4건으로 일본은 그 1/5에도 못 미치는 13.4건에 불과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과 사법시험의 병행으로 법조인력관리에 실패한 국가로 낙인 찍힌 일본보다 높은 수치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급 현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변호사 도심 편중, 도태 변호사 보호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특히 농어촌과 저개발 지역으로 갈수록 다른 전문인력들과 마찬가지로 법조인력의 부족현상은 두드러진다. 서울 등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에서 도태된 변호사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도시 외곽이나 지방의 저개발 지역에서는 이러한 인력이 없어서 법률 자문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 민형사 송무가 아닌 특허, 세무, 국제중재 등 특정분야의 법률에 관여하는 전문변호사의 경우 능력있는 변호사가 부족하여 대형 로펌으로만 업무가 편중되는 상황이다. FTA 등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전문변호사의 부족은 이후 중소기업이 국제분쟁 사건에서 안정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받게 되지 못하는 상황을 에고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는 몇 해 전부터 이러한 법조인의 부족 현상을 알고 법전원의 도입을 통하여 원활한 법조인력의 시장수급을 모색해왔다. 당초 계획은 법전원을 통하여 연간 2500 ~ 3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하여 법조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무한경쟁체재로 법조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였다.

대한변호사 협회, 변호사 1만 명이면 이미 포화상태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등의 반발로 법전원 입학정원의 규모는 1800여 명으로 축소되었고, 이마저 지난 7일 법무부가 졸업자수 통제와 강력한 유급제도 도입을 통하여 줄이겠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 결국 법조인 연 1000여 명을 배출하던 사법고시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재 시장의 수요는 변호사 1만 명 시대로 포화상태이고 2020년에는 2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어서 법전원 졸업생 수의 제한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법학 교수회, 법전원은 이것이 "국민의 편의를 무시하고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못 박는다.

지자체의 노력, 협회 등 외부 압박에 퇴색되지 않아야

시청, 구청에서는 법률서비스 증대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창구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돌보려고 하지만 창구는 1시간씩 대기할 정도로 만원이고, 서울시 중구청 등 일부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여는 무료법률상담 요일은 대기자가 많아서 매주 시간이 부족한 지경이다.

외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변호사를 전문자격제도로 정착시키겠다던 정부의 초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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