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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진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 "지방선거에 영향 줄 목적" vs 활동가, "선거쟁점은 자의적 판단"

등록|2010.12.08 19:19 수정|2010.12.08 20:04

▲ 군포 산본에서 진행한 4대강 공사 전후 비교사진전 ⓒ 환경운동연합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단체가 통상적으로 가진 '4대강 반대사진전'에 선관위가 '선거쟁점'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등 위반한 혐의로 고발해 기소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씩을 구형했다.

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이현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석필)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4대강 반대 운동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진술에 나선 김수섭 변호사는 "정부가 4대강 공사를 강행해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10여 년간 환경운동을 해온 직업적 상근활동가인 피고인들이 연속적으로 해온 홍보에 대해 선거기간을 이유로 활동을 멈추라고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적으로 전개되는 시민운동에 공직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하게 될 것이며, 공직선거법의 적용범위를 극대화하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정부정책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좌) 우명근 간사(우) ⓒ 최병렬




"4대강 사업에 대한 항의는 선거법 위반일 수 없어"

이어 안명균 국장은 최후 진술에서 "4대강 사업은 수많은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4대강 사업에 항의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는 우리의 활동은 환경운동연합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상 활동으로 선거법 위반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지난 2008년 총선기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시 '운하반대활동 등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일상 활동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다'며 합당한 활동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공문이 왔었으나 하루 만에 선거법안내 공문의 내용을 뒤바꾸어 다시 보내오는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리했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은 "선거쟁점이라는 법에도 없는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의 정당한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리한 지침이 법정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명근 간사는 "제가 선거기간에만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했다면 기꺼이 죄를 받겠다. 제 직업이 환경운동가가 아니라면 감옥에 보내달라"며 "강과 생명이 파헤쳐지고 죽어가는 급박한 현실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환경운동가가 선거기간이라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한다면,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징역이 아니라 사형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 4대강 비교사진전 홍보 현장의 우명근 간사와 안명균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



한편 피고인들이 상근가로 활동하는 안양군포환경운동연합은 4월 22일~5월 28일까지 안양역과 성당 등 안양, 군포, 의왕 등을 순회하며 4대강 전후 비교 사진전과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1일 공직선거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문제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여 이를 지지.반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한내 해당된다며 지난 10월20일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대강 비교사진전시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일지
■ 4/13  안양 동안구 선관위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발송
■ 4/21 안양 동안구 선관위 '4대강 사업에 관한 사진전'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발송
■ 4/22 4대강 사진전 첫 개최
■ 4/23 안양 만안구 선관위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안내' 공문 발송
■ 4/24 안양 동안구 선관위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안내' 공문 발송
■ 4/24 범계역 앞 거리 사진전 진행
■ 4/25 범계역 앞 거리 사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4/26 안양 동안구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 공문 발송
■ 4/30 군포 선관위 '4대강 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 개최 중지 요청' 공문 발송
■ 4/30 군포 산본중심상가 거리 사진전 진행
■ 5/1  군포 산본중심상가 거리 사진전 진행
■ 5/3  군포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 공문 발송
■ 5/3  의왕 선관위 '4대강 사업에 관한 사진전 등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발송
■ 5/3  환경연합 안양 동안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시행 2069) 이의 신청' 공문 발송
■ 5/5  의왕역 광장 거리 사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5/7  의왕시 롯데마트 앞 거리 사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5/11 의왕 선관위 검찰에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우명근 간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5/12 의왕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공발사실 통지' 공문 발송
■ 5/13 의왕역 앞 거리 사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5/28 안양역 앞 광장 사진전, 서명운동, 행진 진행
■ 5/31 안양 만안 선관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활동가 안명균, 우명근 고발
■ 6/4  안양 만안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고발사실 통지' 공문 발송
■ 10/22 검찰 공소장 접수
■ 10/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공판준비명령 발송 
■ 11/22 공판기일(제301호법정) 
■ 12/08 공판기일(제301호법정)  진행 / 검찰 각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 12/22 선고기일(제301호법정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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