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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혁록 안양시의장 벌금 200만원 구형

전과기록 누락 허위사실공표 혐의... 권 의장 "잘못 시인 봉사할 기회 달라"

등록|2010.12.08 19:24 수정|2010.12.08 19:24

▲ 수원지법 안양지원 법정 ⓒ 최병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63·민)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4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잘못된 선거 회보서를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유권자에게도 배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선관위에 제출하는 선거공보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맞는가'를 질문하자 권 의장은 '예'라고 답했으며, (경찰이 발급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전과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는가'를 묻자 역시 '예'라고 답했다.

권 의장은 변호인의 반대 심문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숨기려 한적이 없고, 꺼리낌 없이 얘기 했었는가, 2월 5일과 3월 9일, 3월 17일 발급받은 범죄경력회보서에 각각 다른 전과가 게제됐으며 이를 경기도당과 선관위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지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예'라고 답한 후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면서 "안양지역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

재판부는 권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17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장은 1대 지방선거인 지난 1991년 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2006년 5.31 지방선거와 2010년 6.2 지방선거에 범죄 기록이 누락된 경찰 발급 회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또 공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의 전과기록 등은 공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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