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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돈 받은' 민주당 최철국 의원, 의원직 상실

등록|2010.12.09 14:44 수정|2010.12.09 14:46

▲ 최철국 민주당 의원. ⓒ 유성호


최철국 민주당 의원(김해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9일 오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최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지난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4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같은 선고를 받았다.

현행 법률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을 포함하는 선거구를 두고 있었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당선한 재선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경남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있었다.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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