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김무성 "국민 위해 예산 처리한 우국충정 왜곡돼"

야당·당내 비판에 역공 "국회선진화법 강력 추진"

등록|2010.12.16 11:24 수정|2010.12.16 11:24

▲ 16일 사흘만에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원내대표가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와 일방적 시간끌기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 남소연




이틀 동안 오전 정례회의를 쉬면서 침묵해왔던 한나라당 지도부가 예산안과 쟁점법안 단독 강행처리에 따른 후폭풍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평소엔 요점만 간략하게 전달했던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발언하면서 강행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전후의 예산안 처리 상황에 대해 "예결특위에서도 야당은 예산과 관련된 질의보다는 4대강 사업이나 청목회 수사와 관련된 정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고, 계수조정소위에서도 관련 없는 내용까지 얘기하면서 사실상 노조의 준법 파업과 비슷한 태업을 벌였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또 야당의 친수구역특별법 상정반대 국토해양위원장석 점거, 교육과학시술위의 18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10.2% 밖에 안된다는 점 등 야당의 반대로 친수구역특별법과 서울대법인화법 등 쟁점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왜 좀 더 협상하지 않았느냐' '일주일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일주일 기다려서 정상처리가 가능했다면 왜 (처리시점을) 연기하지 않았겠느냐"며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전혀 없었고, 그런 합의도 없었다. 아무리 회기를 연장해도 예산처리 과정은 똑같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일부 복지 예산 누락과 소위 '형님예산' 챙기기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예산 누락은 없었고 야당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런 작은 문제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예산을 처리한 우국충정이 국민에게 왜곡돼 전달되는 게 안타깝다"며 "본질과 다르게 침소봉대하는 아주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난했다.

"정권 흔들기 전략에 말려들지 말라...국회선진화법안 강력 추진"

▲ 16일 사흘만에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원내대표가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와 일방적 시간끌기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한 뒤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당 내부에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당이 해야 할 일은 잘못 처리된 예산을 수정하고 정부가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점검하고 챙기는 것"이라며 "야당의 정권 흔들기 전략에 말려서도 안되고 분열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행처리에 대한 당 내 비판을 '야당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제를 촉구한 것.
김 원내대표는 소수당의 물리적인 법인처리 저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안 강력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야당에 대한 역공세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등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이 발의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장에서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국회의원의 직무정지를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 처벌하고, 경내와 회의장 인근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처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유죄 확정시는 피선거권을 제한해서 더 이상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부끄러운 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국회선진화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