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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단지 좀 붙이지 말아주세요

문패 대신 '전단지 부착 절대 금지' 써 놓은 사람들

등록|2010.12.16 18:00 수정|2010.12.16 18:00

▲ 출입문에 집주인이 붙인 메모지 ⓒ 이경모


'아이들 불장난으로 화재 위험이 있사오니 전단지 부착을 금합니다.(*전단지 부착 절대 금지)'

아파트 출입문에 집주인이 써 놓은 내용이다. 아파트들이 전단지와 광고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주말이면 두세 건은 기본이다. 자석스티커에서 대형 전단지까지 아파트 출입문과 통로 벽, 난간을 어지럽히고 있다. 게다가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불안감마저 주고 있다.

S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모(42)씨는 세 번의 화재를 목격했다. 출입문과 벽면만 그을리고 불이 꺼져 더 큰 화는 면했지만 그 일 이후로 불안에 떨다가 궁여지책으로 출입문에 메모지를 붙인 것이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출입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일이 없어 더 이상의 화재는 없지만 메모지를 뗄 생각은 없다고 한다.

또 다른 D아파트에 사는 김모(67)씨는 아예 아크릴에 '붙이지 마시오-광고물 부착금지'라고 써 문패처럼 붙여 놓았다. 전단지하고 실랑이를 했던 흔적이다. 전단지를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 화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출입문 ⓒ 이경모


▲ '붙이지 마시오' 아크릴에 인쇄를 해서 문패처럼 붙여 놓았다. ⓒ 이경모


불법광고물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1조 13호 '광고물 무단 첨부 등'에 따르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다른 사람, 또는 단체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헤친 사람'은 즉결심판을 받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즉결심판을 받으려면 적발보고, 일시, 장소, 인적사항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업주(지시자), 대행업체 등이 단속되었을 경우 법원에 출두하여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아야한다. 한마디로 처벌이 어렵다. 적발을 해 처벌을 받아도 벌금이 3만 원 이하여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심지어 광주광역시 첨단지역에서는 상당수 아파트에서 세대 출입문 앞에 전단지함 설치를 허가해 전단지 부착을 양성화했지만 그것 또한 전단지 함 업체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L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실에 찾아가 전단지함 철거를 강력히 요구 하는 일도 있었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사업장들이 힘들어지자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출입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전단지와 테이프 자국이 볼썽사납다.
문패 대신 '전단지 부착 절대 금지'라고 써서 붙이는 것이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니. 씁쓸하다.

▲ 문, 계단 바닥, 계단난간에도 전단지다. ⓒ 이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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