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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습지교사 경력도 교사채용 때 호봉 인정

학습지교사 경력 교사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중학교 패소 판결

등록|2010.12.20 17:18 수정|2010.12.20 17:18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99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하다 2006년 3월 교사로 신규 채용돼 S중학교에서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J씨는 "학습지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 호봉 결정 때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학교 교장이 "J씨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학습지에 고용된 것도 아니어서, 학습지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유급·상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J씨가 해당 중학교를 상대로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인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1996년 12월부터 2006년 2월가지 학습지 지도교사로 1주일에 5일, 하루에 5~6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습지 회사로부터 매년 1600만~42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위 수수료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해 왔으므로, 일정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해 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수행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상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학습지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하지 않고 획정된 초임호봉은 경력연수를 합산해 정정돼야 한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도 지난 7월 J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해당 중학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J씨가 "교사채용 전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학습지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보수규정 상 경력환산율표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한 그 일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경력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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