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원웅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오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대전시장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이 같은 당 구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의정보고서 제작 경위와 의정보고서가 선거에 미친 영향, 스스로 검찰에 자진 출두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는 동종 전과가 있고, 사실을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요구한 박 아무개 대덕구의원의 증인신청을 받아 들여 오는 2011년 1월 7일 오후 4시 증인 심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대전시장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이 같은 당 구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의정보고서 제작 경위와 의정보고서가 선거에 미친 영향, 스스로 검찰에 자진 출두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요구한 박 아무개 대덕구의원의 증인신청을 받아 들여 오는 2011년 1월 7일 오후 4시 증인 심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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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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