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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 둔치 폐기물 정밀조사 나선다

김해시 상동면 일대... 경남도, 국토부에 하천점용허가 신청하기로

등록|2010.12.23 14:48 수정|2010.12.23 14:48
경상남도가 4대강사업 구간인 김해 상동지구(8공구) 낙동강 둔치 매립토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끈다. 그간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가 각각 이 지역에 대해 토양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가 다르게 나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경상남도와 부산국토청의 낙동강사업 8공구 토양 실태조사 결과(단위 개소, mg/kg). ⓒ 경남도청


지난 달 26일 부산국토청은 조사 지점 117곳 가운데 7곳에서, 지난 15일 경남도는 조사지점 5곳 가운데 2곳에서 각각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조사제안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조사한 부산국토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했고, 경남도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다.

부산국토청은 이곳에 저니토 304㎥, 사업장 일반폐기물 86㎥, 건설폐기물 81㎥ 등 총 47만2000㎥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부산국토청은 현재 이곳에서 사업장․건설 폐기물 처리를 위한 표토층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3일 경남도는 김해 상동지구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부산국토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경남도 안이지만, 낙동강사업권을 부산국토청이 회수해 버려 시료 채취 등을 하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남도는 "낙동강사업구간에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소에서 납, 구리, 아연 등이 농경지 기준 1.0~9.1배까지 나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산국토청 조사 결과에서도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식수원 오염 등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밀조사를 추진키로 했다"며 "지난번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신청에 대해 부산국토청에서 불허가 처분했지만 식수원 오염 등 도민 피해 예방 치원에서 부산국토청이 자체 조사해 발표한 매립토에 대한 신뢰성이나 객관성 부족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정확한 양이나 처리방법 등을 제시하기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토양 정밀조사를 위해 부산국토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키로 하는 한편 김해시 등 관계기관 간에 지속적인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밀조사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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