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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대우차는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창원지법 항소심 '유죄' 선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보신당 경남도당 논평 통해 촉구

등록|2010.12.23 15:36 수정|2010.12.23 15:36
GM대우자동차가 항소심에서 '불법파견' 선고를 받은 가운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 부장판사)가 지엠대우차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노동계와 야당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GM대우차는 2심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파견임에도 여전히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업체들과 전자·철강·조선 등의 여타 제조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진보신당도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GM대우차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3년 6개월 넘게 끌어오던 재판이 마침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간접고용 형태를 이용하여 고용관계상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GM대우차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제 GM대우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불법파견을 한 사용자로서, 또 중간착취를 위해 불법파견을 남용해 온 GM대우는 고용상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제 GM대우는 2년 이상 근무한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적으로 직접 고용하여 정규직화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엠대우차 불법파견 논란은 지난 2005년부터 제기되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며 데이비드닉라일리 전 사장과 6개 하도급업체 사장에 대해 벌금(300~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엠대우차는 이날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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