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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일의 선박수리 조선소 '운영중지'된다

서산지원, 광신조선소 상대 주민 승소 최종 판결

등록|2010.12.27 18:31 수정|2010.12.27 18:34

조선소 운영중지 처분태안군 안면읍 창기7리 주민들의 생업현장인 굴양식장 뒤로 보이는 조선소가 법원으로부터 최종 가동금지 처분을 받아 운영이 중지됐다. ⓒ 정대희



3차 심리까지 가는 법정싸움 끝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부는 지난 23일 안면읍 창기7리 주민(대표 박태규)의 모임인 일명 '절골하우스'가 인근 광신조선소를 상대로 소송한 공장운영 가동금지 사건과 관련해 최종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6월 29일 소송 이후 증인 채택 등을 통한 3차 심리를 거치는 등 지리하게 끌어온 사건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 주민들은 조선소 측의 공유수면 무단점용과 폐선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름유출과 어선 샌드과정에서의 페인트 유입 등으로 굴 양식장이 폐사되는 등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어 조선소 운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굴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창기7리 주민들의 갈등 요인이었던 광신조선소는 가동이 중지된다.

한편,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태안군은 행정처리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동안 판례가 없던 이례적인 사건으로 다소 당황해하는 눈치다. 군 관계자는 "이는 처음 있는 일로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률자문 등을 통해 행정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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