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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아줌마 해고한 제일고 설립자가 적십자 중앙위원?

울산 제일고 파문 확산...민노총 울산본부 "중앙위원 제고하라"

등록|2010.12.28 18:30 수정|2010.12.28 18:30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시민단체 등 제일고 대책위가 지난 10월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설립자의 외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민주노총 조이영자



울산 제일고 급식아줌마들이 지난 2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된 뒤 지금까지 복직하지 못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이 학교 설립자가 최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에 선출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적십자사에 중앙위원 배제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계는 제일고 급식아줌마들의 복직을 위해 대책기구를 만들어 설립자 집앞에서 항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급식아줌마들의 해고가 설립자 조카에게 학교급식을 위탁하기 위해 진행됐고, 사태가 장기화·악화되고 있는 것이 설립자의 외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울산제일고 해고 장기화, 설립자 외압 때문")되면서 도덕성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

임기 3년의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과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등 8부의 장관과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19인 등 27명으로 구성된 요직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고 설립자를 중앙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이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사회의 약자인 학교급식소 조리원들에 대해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마저도 어기며 사익을 위해 외압을 일삼는 제일고 설립자 김장배씨는 대한적십자의 중앙위원에서 경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민노총은 "우리 사회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 윤리를 지키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간주해왔다"며 "주요 공직자로서 적격인지 판단하는 데 도덕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용 등이 결정되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민노총은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이가 대한적십자사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를 차지한다면 적십자의 인간애와 인도주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즉각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부적격 이유에 대해 "김 설립자는 교육위원, 교육위원회 의장을 몇 번씩이나 역임했고, 교육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본인 소유의 토지가 교육시설 부지로 선정되어 상식을 넘는 수준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며 "전국 시도 교육위원 중 재산 2위로 선정될 정도로 교육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일고 급식아줌마들의 부당 해고에 대해 지적했다. 울산민노총은 "정부는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근무 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6년 집단 식중독 사고 이후 학교급식에 기업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경영을 금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법으로 개정했다"며 "이후 전국의 많은 학교가 위탁으로 경영되어 오던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울산민노총은 이어 "그런데도 제일고 재단은 학생들의 저녁식사를 자신의 조카에게 넘기며 위탁으로 전환하고 무기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며 오랫동안 일해 온 숙련 조리원들을 전원 해고했다"며 "교육청으로부터 똑같이 예산지원을 받는 다른 공립학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제일고 또한 조리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기부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부적격한 인사는 마땅히 경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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