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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뉴타운 법정공청회 취소 공지

"향후 일정 별도 공지하겠다"... 내년 4월 6일까지 결정고시 못하면 실효

등록|2010.12.29 10:24 수정|2010.12.29 10:24

▲ 공청회 취소 공지 소식을 전달받는 만안뉴타운 반대 주민들 ⓒ 최병렬



경기 안양시가 추진하는 만안뉴타운 사업의 행정 절차중 하나인 만안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법정공청회가 개최 예정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공식 취소됐다.

안양시는 28일 오후 6시30분께 시 홈페이지에 올린 '만안 재정비촉진계획(안) 공청회 개최일정 취소 알림' 공지에서 오는 30일 오후 3시 예정인 1차 공청회와 2011년 1월 4일 오후 3시 2차 공청회 개최 일정 모두가 취소됐으며 향후 일정은 별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청회가 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지하라고 요구하며 연일 안양시청을 찾아 항의 농성을 펼쳐왔던 만안뉴타운 반대 주민 200여 명은 이날 안양시가 게시한 공지를 시청 로비에서 직접 확인하고 자진해산했다.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 김헌 위원장은 농성 해산에 앞서 주민들에게 "의회가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 못했기에 시가 공청회 취소를 공지했으나 공청회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다"며 "우리는 뉴타운 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안양시의 만안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 공청회 취소 공지 ⓒ 최병렬




시의회 의견 청취 보류... 공청회 열어도 법적 효력 없어

공청회가 예정일에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은 이미 예고된 사안이었다.(관련기사: '안양 만안뉴타운 공청회 시-의회 책임 전가' 참고)

이는 안양시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반대 주민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다음 회기로 보류키로 의결함에 따라 자동 연기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 것.

하지만 시는 시의회가 12월 30일과 1월 4일 안에 임시회를 개최해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할 수도 있고, 시의회로부터 임시회 개최 여부에 대한 공식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행정절차상 공청회 취소를 공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시의회는 공청회 개최 여부는 시가 해야지 시의회가 왜 문서를 보내냐고 맞서 시와 시의회가 서로 공청회 무산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만안뉴타운 찬성측 주민들은 지난 21일부터 시의회를 방문해 임시회를 열어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해 온 반면 반대측 주민들은 시청을 찾아 공청회 무산을 공지하라고 요구하며 연일 농성을 벌여왔다.

▲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 김헌 위원장 ⓒ 최병렬




결정고시 유효일 불과 4개월, 밟아야 할 행정절차는 산적 

결국 28일 오후 시의회는 2011년 1월 4일 안으로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시에 보내고 시는 오후 늦게 공청회 취소 공지를 함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둘러싸고 찬성·반대측 주민들이 펼쳐온 팽팽한 줄다리기는 일단 내년 1월까지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안양시의회 내년도 첫 임시회는 제176회 임시회가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고, 시의회가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지 않더라도 1월 23일 이후부터는 안양시가 직권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1월부터 공청회 개최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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