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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가 죄를 짓고 있다"

2011년 예산 편성 반발한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대법원 제소하기로, 증액 예산 집행 안해"

등록|2010.12.30 16:34 수정|2010.12.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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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시의회가 죄를 짓고 있다" ⓒ 박정호


서울시가 30일 서울시의회의 2011년 새해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신설·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느낀다"며 "시의회가 토건홍보성 예산이라고 삭감한 것은 사실 미래형투자사업이고 그 사업을 가로막아서 서울시 역사는 10년 이상 후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시의회는 시장 동의 없이 무상급식 등의 비목을 신설, 증액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 법률규정을 어기고 오직 전면 무상급식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도 "시의회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상급식 예산 제외한 나머지 복지예산은 유연하게 집행

▲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30일 새벽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76인 가운데 찬성 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유성호


시의회는 이날 오전 2시경 서울시 예산에서 시책사업인 서해뱃길(752억 원), 한강예술섬(406억 원), 어르신행복타운 건설(99억 원) 등 197건의 사업예산 3966억 원을 삭감하고, 무상급식(695억 원), 학습준비물 지원(52억 원), 학교시설 개선 지원(248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200억 원) 등 75건의 사업에 대해 3708억 원을 증액했다.

이에 이종현 대변인은 "시장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 신설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시의회가 불법적으로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설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은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보다 더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가 해당 사업 자체를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 대변인은 "동의 없이 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 예산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어르신 행복타운 사업, 대변인실과 정무조정실의 운영비가 단순 삭감이 아닌 '제로(0원)'로 삭감된 것은 전면 무상급식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며 "서울시가 조용히 죽은 도시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가 모든 물리력을 총동원해 서울시정을 압박해온다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분명한 원칙을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 한강 예술섬 사업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충당하거나 중앙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민자유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무상급식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조례안은 지난달 1일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오 시장의 재의요구로 재의결됐다. 이 대변인은 "교육감 고유 권한과 책임 사항인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서울시장에게 조례를 통해 강제한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적법한 것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의 원년으로 만들었다"

▲ 30일 새벽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오른쪽)이 예산안 반대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시의원들이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있다. ⓒ 유성호


서울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불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700억 원을 확보해, 2011년을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의 해로 만들었고, 국회에서 날치기당했던 서민복지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라며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서울시에서만큼은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했고,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사업들도 증액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오 대변인은 "불필요한 토건 전시 홍보성 예산인 서해뱃길사업, 한강지천운하사업, 한강예술섬사업 등을 삭감했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축제성 경비도 대폭 삭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서울시가 불법적인 예산편성이라며 불집행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이 동의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민주당은 저희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예산안은 법적인 판결이 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것을 집행 하고 안 하고는 시장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예상 심의과정에서는 오 시장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편성 이후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토목·건축 예산을 삭감하면서 서울시를 압박해 추후에라도 예산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께서 저희가 증액한 부분, 무상급식이라든가 서민복지예산 등을 집행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오 시장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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