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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예비후보 불출마 때 기탁금 미반환 '합헌'

헌법재판관 8대 1 의견...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 예방 위한 것

등록|2011.01.04 12:31 수정|2011.01.04 12:31
공직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가 선거 후보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탁금(선거비용의 20%)을 반환하지 않고 국고 등에 귀속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관악구청장 선거에서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려던 L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납부한 기탁금을 나중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그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한 공직선거법(제57조, 제60조)은 공무담임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당내 경선에 참가한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는 불출마하더라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L씨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담임권과 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 먼저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자에게 일정액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난립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비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의 액수와 국고귀속 요건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은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도 "당내 경선에 참가한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는 경선에서 떨어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지만,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법률상 장애로 인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자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한편,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스스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요건으로 기탁금의 납부를 요구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기탁금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민주주의 실현 기능을 억제하고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합리적 사유 없이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포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어렵게 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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