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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대, 교원임용 심사 제멋대로

충남도 감사 통해 부적정 업무처리 4건 경고

등록|2011.01.06 17:59 수정|2011.01.06 17:59
충남도 도립대학(총장 최석충)인 청양대학이 교원임용 및 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위원을 선정하면서 규정을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청양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4건) 및 주의 조치했다. 이에 따르면 청양대는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과 관련한 심사위원과 관련, 심사대상자의 전공분야 전임강사의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청양대는 지난해 하반기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의 연구실적물 외부 심사를 하면서 심사대상자와 다른 전공분야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또 심사위원을 심사대상자의 상위직으로 하도록 규정했지만 수 십 명의 심사위원중 상위직인 교수는 소수뿐이었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청양대는 모 초빙전임강사를 임용하면서도 청양대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규정에는 초빙전임강사 재임용과 관련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조교수 3명을 임용하면서 는 4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4년 5개월로 기간을 늘려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청양대는 '청양 그린 웰니스 사업단'과 관련 용역체결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 기간을 부족하게 하고, 각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대학교수 등 일부분야 전문가로 한정해 부적정하게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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