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대, 교원임용 심사 제멋대로
충남도 감사 통해 부적정 업무처리 4건 경고
충남도 도립대학(총장 최석충)인 청양대학이 교원임용 및 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위원을 선정하면서 규정을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청양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4건) 및 주의 조치했다. 이에 따르면 청양대는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과 관련한 심사위원과 관련, 심사대상자의 전공분야 전임강사의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청양대는 지난해 하반기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의 연구실적물 외부 심사를 하면서 심사대상자와 다른 전공분야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또 심사위원을 심사대상자의 상위직으로 하도록 규정했지만 수 십 명의 심사위원중 상위직인 교수는 소수뿐이었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청양대는 모 초빙전임강사를 임용하면서도 청양대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규정에는 초빙전임강사 재임용과 관련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조교수 3명을 임용하면서 는 4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4년 5개월로 기간을 늘려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청양대는 '청양 그린 웰니스 사업단'과 관련 용역체결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 기간을 부족하게 하고, 각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대학교수 등 일부분야 전문가로 한정해 부적정하게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청양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4건) 및 주의 조치했다. 이에 따르면 청양대는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과 관련한 심사위원과 관련, 심사대상자의 전공분야 전임강사의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청양대는 지난해 하반기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의 연구실적물 외부 심사를 하면서 심사대상자와 다른 전공분야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청양대는 모 초빙전임강사를 임용하면서도 청양대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규정에는 초빙전임강사 재임용과 관련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조교수 3명을 임용하면서 는 4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4년 5개월로 기간을 늘려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청양대는 '청양 그린 웰니스 사업단'과 관련 용역체결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 기간을 부족하게 하고, 각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대학교수 등 일부분야 전문가로 한정해 부적정하게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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