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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3780만원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집행유예

부산지법 "죄질 불량해 죄책 무거우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등록|2011.01.07 18:29 수정|2011.01.07 18:30
법원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측량업체 대표와 비자발급 브로커로부터 378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최아무개(4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2006년 1월 친형의 소개로 알게 된 측량업체 대표 김아무개씨로부터 측량공사 수주 청탁을 받자 "경비가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받는 등 6회에 걸쳐 2600만 원과 3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총 297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 5월 조선족 비자발급 브로커 김OO씨로부터 비자발급 청탁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7회에 걸쳐 300만 원과 505만 원 상당의 향을 제공받아 총 80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78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어떤 행정공무원보다 그 영향력이 지대해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는데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점이나, 청와대 근무 공무원의 위세를 이용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친형이 투자하는 사업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비자발급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간판탈출증 등 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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