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346% 울산도시공사, 성과급은 '최고'
기관장 연봉 1억대... 울산시민연대 "철저한 외부 감시 필요"
출범한 지 5년 째인 울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46%로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임원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직원 성과급이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울산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직원채용과정 불투명성을 지적받았고 기능직으로 선발된 자가 일반직 주요부서에 배치돼 특혜의혹도 일고 있다.
울산도시공사는 현재 임기가 만료된 사장 등 임원을 새로 뽑기 위해 공고를 낸 상태로, 시민단체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3년된 직원 임금 최상위...채용 부조리도
2009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울산도시공사 임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16만 원으로 전국 전국도시공사 임원 평균 연봉 중 4번째로 높고,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3200여만원으로 7번째로 많다.
특히 3년밖에 되지 않은 직원의 평균연봉은 4970만 원으로 전국도시공사 24곳 중에서 3번째로 높고, 기관성과급도 전체금액을 직원수로 나눠보면 56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도시공사의 평균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고액이다.
이같은 이유로 울산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는 직원특별채용 및 인력배치에 대한 적절성과 특별채용 근거 등 인사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로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13일 "최근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도시공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울산도시공사는 신임 임원진 구성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울산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로운 이사진 선출에 앞서 지방공기업으로서 도덕적 해이가 있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갖가지 문제 속출
울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설립 당시 공무원 6명과 일반인 2명을 특별 임용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도시공사는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고, 인력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울산도시공사 인사규정에는 "모든 채용은 공개경쟁이 원칙이지만 기능직은 특별임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설립 당시 기능직으로 특별임용된 한 직원은 현재 일반직으로 승진해 핵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공기업 특혜논란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모든 채용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신임 사장 선출을 앞두고 "사장임용은 울산시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기업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함께 검증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우 정실인사·보은인사 등 인사특혜가 문제되고 있고, 퇴직 공무원의 자리만들기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애둘러 투명한 채용을 제시했다..
울산도시공사의 경우 설립연도인 2007년과 다음해인 2008년엔 적자가 났고, 2009년엔 당기순이익이 96억 원을 냈다. 하지만 부채비율도 상대적으로 346%로 함께 늘어 전국 도시공사 24곳 중에 5번째로 높다.
울산시민연대는 "부동산 개발을 위주로 하는 도시공사의 특성에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채도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전망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울산시민연대 김동일 활동가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이사진 구성의 투명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도시공사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등 외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치단체의 예·결산 심의와 운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하다"며 "공기업은 기업의 장점과 공공기관의 장점을 합치고자 운영되는 곳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명심해 공공의 이해에 걸맞은 운영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도시공사측은 "기관장의 연봉은 8300만 원인데, 가족수당과 성과금 등을 모두 합쳐 총액이 1억 원이 넘는 것"이라며 "기관장 연봉은 지난 4년간 동결됐다"고 밝혔다.
직원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울산도시공사 인사규정에 기능직 3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전환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며 "지난해 6월 행안부 감사 이후 모든 직원을 공개 채용토록 규정을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울산도시공사는 현재 임기가 만료된 사장 등 임원을 새로 뽑기 위해 공고를 낸 상태로, 시민단체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전국도시공사 임원 연봉표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3년된 직원 임금 최상위...채용 부조리도
2009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울산도시공사 임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16만 원으로 전국 전국도시공사 임원 평균 연봉 중 4번째로 높고,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3200여만원으로 7번째로 많다.
특히 3년밖에 되지 않은 직원의 평균연봉은 4970만 원으로 전국도시공사 24곳 중에서 3번째로 높고, 기관성과급도 전체금액을 직원수로 나눠보면 56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도시공사의 평균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고액이다.
이같은 이유로 울산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는 직원특별채용 및 인력배치에 대한 적절성과 특별채용 근거 등 인사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로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13일 "최근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도시공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울산도시공사는 신임 임원진 구성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울산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로운 이사진 선출에 앞서 지방공기업으로서 도덕적 해이가 있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갖가지 문제 속출
울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설립 당시 공무원 6명과 일반인 2명을 특별 임용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도시공사는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고, 인력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울산도시공사 인사규정에는 "모든 채용은 공개경쟁이 원칙이지만 기능직은 특별임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설립 당시 기능직으로 특별임용된 한 직원은 현재 일반직으로 승진해 핵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공기업 특혜논란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모든 채용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신임 사장 선출을 앞두고 "사장임용은 울산시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기업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함께 검증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우 정실인사·보은인사 등 인사특혜가 문제되고 있고, 퇴직 공무원의 자리만들기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애둘러 투명한 채용을 제시했다..
울산도시공사의 경우 설립연도인 2007년과 다음해인 2008년엔 적자가 났고, 2009년엔 당기순이익이 96억 원을 냈다. 하지만 부채비율도 상대적으로 346%로 함께 늘어 전국 도시공사 24곳 중에 5번째로 높다.
울산시민연대는 "부동산 개발을 위주로 하는 도시공사의 특성에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채도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전망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울산시민연대 김동일 활동가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이사진 구성의 투명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도시공사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등 외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치단체의 예·결산 심의와 운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하다"며 "공기업은 기업의 장점과 공공기관의 장점을 합치고자 운영되는 곳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명심해 공공의 이해에 걸맞은 운영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도시공사측은 "기관장의 연봉은 8300만 원인데, 가족수당과 성과금 등을 모두 합쳐 총액이 1억 원이 넘는 것"이라며 "기관장 연봉은 지난 4년간 동결됐다"고 밝혔다.
직원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울산도시공사 인사규정에 기능직 3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전환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며 "지난해 6월 행안부 감사 이후 모든 직원을 공개 채용토록 규정을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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