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대법, 검찰 상고 '기각'…"'정치검찰' 비난 면키 어려울 것"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용규(56)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3일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하자 바로 항소했고, 같은 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종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대한 채증 방법에 문제가 있어 항소를 했다고 했지만, 1심 판결 내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용인동백지구 건설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29 부평<을> 재선거를 앞두고 기소됐다. 당시 부평<을> 재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재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무리한 기소란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로 인해 최 전 의원이 18대 총선 불출마 선언 후 정력적으로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 국적회복운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무국적 고려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농장을 임대해 운영했지만, 1년 가까이 출국이 금지돼 사업에 타격을 받았고, 사업은 결국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전 의원은 검찰의 항소와 상고로 자신의 정치적 꿈인 인천시장 선거 출마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이에 검찰의 기소와 항소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으로 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원의 측근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기소 등은 현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사건을 몰고 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 전 의원 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한 뒤 "최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항소 등은 부평<을> 재선거를 유리하게 만들고, 인천시장을 정치적 꿈으로 안고 있던 한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사례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3일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대한 채증 방법에 문제가 있어 항소를 했다고 했지만, 1심 판결 내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용인동백지구 건설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29 부평<을> 재선거를 앞두고 기소됐다. 당시 부평<을> 재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재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무리한 기소란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로 인해 최 전 의원이 18대 총선 불출마 선언 후 정력적으로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 국적회복운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무국적 고려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농장을 임대해 운영했지만, 1년 가까이 출국이 금지돼 사업에 타격을 받았고, 사업은 결국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전 의원은 검찰의 항소와 상고로 자신의 정치적 꿈인 인천시장 선거 출마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이에 검찰의 기소와 항소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으로 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원의 측근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기소 등은 현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사건을 몰고 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 전 의원 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한 뒤 "최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항소 등은 부평<을> 재선거를 유리하게 만들고, 인천시장을 정치적 꿈으로 안고 있던 한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사례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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