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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대법, 검찰 상고 '기각'…"'정치검찰' 비난 면키 어려울 것"

등록|2011.01.13 18:22 수정|2011.01.13 18:23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용규(56)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3일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하자 바로 항소했고, 같은 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종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대한 채증 방법에 문제가 있어 항소를 했다고 했지만, 1심 판결 내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용인동백지구 건설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29 부평<을> 재선거를 앞두고 기소됐다. 당시 부평<을> 재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재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무리한 기소란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로 인해 최 전 의원이 18대 총선 불출마 선언 후 정력적으로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 국적회복운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무국적 고려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농장을 임대해 운영했지만, 1년 가까이 출국이 금지돼 사업에 타격을 받았고, 사업은 결국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전 의원은 검찰의 항소와 상고로 자신의 정치적 꿈인 인천시장 선거 출마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이에 검찰의 기소와 항소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으로 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원의 측근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기소 등은 현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사건을 몰고 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 전 의원 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한 뒤 "최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항소 등은 부평<을> 재선거를 유리하게 만들고, 인천시장을 정치적 꿈으로 안고 있던 한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사례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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