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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거가대교 국민감사 수용 ... 통행료 내릴까

17일부터 사업비 관련 감사 들어가 ... 경남도 "주식매각 승인 신청 없어"

등록|2011.01.16 14:26 수정|2011.01.16 14:26
감사원이 거제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낸 '거가대교(거가대로) 사업비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17일부터 감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통행료 인하'와 '운영권 매각 중단'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해 12월 6일 감사원에 통행료 산출 근거 등을 조사해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범대위는 총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고, 통행료 징수 기간(40년)도 너무 길며, 최수수익보장률(MRG) 결정 과정의 부당성 등을 제기했다.

거가대교는 총사업비가 1조4469억 원이고 길이는 8.2km이다. 거가대교는 지난해 12월 14일 개통했으며, 지난 1일부터 승용차 기준 1만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전국 주요 민자사업 도로 가운데 가장 비싸다.

▲ 거가대로. ⓒ 경남도청


범대위는 "당초 협약시 총사업비 확정 방식이라는 가면 뒤에서 많은 시공 이윤을 착복하기 위해서 설계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거나 하도급 비율을 혹독하게 낮추어서 시공이윤을 과다 착복하였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 시민들은 통행료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14일 오후 승용차 5대를 동원해 거가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며 통행료 1만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내는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요금소 입구에서 한 때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또 최근 운영권 매각 문제가 불거졌다. 거가대교 사업권은 7개 건설사의 컨소시엄인 GK해상도로(주)가 갖고 있는데, 대우건설 43.45%, 대림산업 21.3%, 두산건설 13.6% 등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고시했다. 뒤이어 KB자산운용이 7500억 원 규모의 'KB GK해상도로 사모자산펀드'를 통해 매수약정을 체결했다. 범대위는 지분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 "국민감사 수용 환영"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감사원의 거가대교 공사비 국민감사 수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그동안 거가대교의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었고, 통행료도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당사자인 도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이 거가대교 총 사업비 관련 감사 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 두푼도 아닌 도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거대기업을 배불리는데 무원칙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요식행위에 그칠 경우 오히려 거가대교 면죄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경남 도민들의 뜻을 받아안아 한 점 의혹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주식매도 사전승인 신청 없어

운영권 매각 여부에 대해 경남도는 '대우건설(주) 주식매도 사전승인 신청'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주식 매도가 최종 성사되려면 주무관청(경상남도·부산광역시)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경남도는 15일 낸 자료를 통해 "대우건설(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GK해상도로(주)의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13일 현재까지 거가대교 운영사인 GK해상도로(주)에서 출자자의 변경 사전승인 신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감사원 감사청구가 13일자로 '감사 수용하기로 결정'남에 따라 향후 출자자의 변경 사전승인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감사원 감사결과와 KDI용역 의뢰를 거쳐 면밀히 검토한 후 부산시와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K해상도로(주)의 주식매도와 관련한 내용은 대우건설(주)에서 자사 보유주식을 지난 2010년 12월 9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주식처분 결정 공시를 한 후 2010년 12월 24일자로 KB자산운용과 주식매도 약정을 체결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라며 "주식매도 약정서 체결은 향후 주식을 팔기위한 회사 내의 사전절차이지 출자자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도, 출자자 변경을 위한 첨부자료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해, 경남도는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대우건설(주)등 시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유지 관리는 거가대교 건설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GK해상도로(주)가 실질적인 사업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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