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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김인규 사조직 '수요회', 법정에서 밝힐 것"

KBS, 정 전 사장과 <오마이뉴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록|2011.01.20 18:22 수정|2011.01.20 18:22
 

▲ 김인규 KBS 사장이 18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KBS를 대표한 김인규 사장 등 임직원 10명은 지난 17일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KBS 내부에 하나회에 비교될만한 수요회라는 사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를 지적한 정 전 사장의 <오마이뉴스> 기사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은 "김인규 사장의 사조직인 수요회 실체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오마이뉴스>에 연재해 오던 '정연주 증언' 기사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 'X 만한 새끼!" KBS 기자는 왜 욕설을 날렸나'를 통해 김인규 사장 선임을 위해 움직인 사조직, 일명 '수요회'를 고발한 바 있다.   정 전 사장은 기사를 통해 "KBS 내부에서는 그(김인규)를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세력이 강건하게 있었다"라며 "마치 군부 독재정권 시절 '하나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군부독재 시절, 군부의 주요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한, TK 출신의 육사 졸업 장교 사조직)를 연상시키는 사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사에서 이정봉 전 보도본부장을 비롯해 고대영 현 보도본부장, 백운기 비서실장, 임창건 보도국장, 전종철 정치부 기자, 정지환 보도본부 정치부장, 박인섭 KBS 광주 총국장, 장한식 뉴스제작 1부장, 김동주 제주 총국장 등을 '수요회' 멤버로 지목했었다.   KBS가 제출한 소장의 원고는 정 전 사장이 '증언'을 통해 실명보도한 수요회 멤버들과 한국방송공사 대표자인 김인규 사장이다.   정연주 "소송 제기한 인물들,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 꼭 져야"   

▲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환하게 웃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이들은 소장에서 "원고를 비롯한 30여명의 기자들이 식당에 모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인규를 사장으로 옹립하는 모임이 아니라 선후배들 사이에 회사 안팎의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1회성 모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원고에게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정 전 사장과 <오마이뉴스>에 요구했다.   소송을 담당한 KBS 법무팀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인규 사장의 이름은 한국방송공사 대표자의 이름으로 들어 간 것이지 개인적인 소송은 아니다"라며 "원고는 한국방송공사와 임원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은 1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배임 혐의 소송과 해임 무효소송처럼 이 문제(수요회)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인물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꼭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이어 "'수요회'의 존재는 수차례 언론보도가 됐고, KBS '사원행동'과 '새노조' 등의 성명에서도 수차례 언급됐다"며 "사내 게시판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해임되면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28일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4일 법원은 정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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