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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문화원에 모든지원 중단 결정

군포문화원 "사무국장 징계 요구는 월권행위다" 시의 최후통첩 거부

등록|2011.01.21 20:57 수정|2011.01.22 14:58

▲ 군포문화원 홈페이지 갈무리 ⓒ 군포문화원




경기 군포시가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군포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해고)조치를 요구했으나 문화원이 끝내 이를 거부하자 시가 문화원 지원 예산 중단은 물론 군포문화원사도 시가 직접운영하거나 위탁업체를 공모키로 해 물의를 빚고있다.

군포시와 군포문화원에 따르면 군포문화원 사무국장 문아무개(40.여)씨는 지난해 공금을 횡령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문화원사 운영관련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와 갈등을 빚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군포시는 문화원 측에 해임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화원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18일 두 차례 이사회를 열어 문씨의 징계건을 심의했으나 별도 법인인 문화원 직원의 징계는 내부 문제로 시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며 정관에도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시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다.

군포문화원은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해임안 발의하여 34명의 이사중 21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 결과 유임 11명, 해임 9명, 기권 1명으로 사무국장 해임안을 부결시키고 시의 요구는 월권행위라고 맞섰다.

특히 문화원측은 "사무국장이 사용한 후원금은 전액 문화원 사업에 쓰여졌다"고 해명하고 "문화원 자체 인사규정으로도 사무국장이 해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군포시의 사무국장 해고 요구는 문화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군포시는 지난해 12월 22일 '군포문화원 사무국장 징계조치' 협조 공문에 이어 지난 14일 '사무국장 징계조치 요청에 대한 최종입장' 공문을 문화원측에 전달했다.

▲ 군포시가 군포문화원에 보낸 최후통첩 공문 ⓒ 최병렬




군포문화원, 사무국장 해고 시의 요구는 월권행위다

기자가 입수한 공문을 보면 군포시는 "귀 문화원 사무국장은 군포문화원사 수탁사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징계(해고)조치를 요청했으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1월12일자)을 보내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달했다.

이어 "군포문화원사(복합문화센터)의 조기개관을 위해 1월 20일까지 징계 협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업무 협력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단체를 공모하고, 문화원에 어떠한 명목의 예산도 지원할 수 없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군포문화원은 20일 오후 6시30분께 군포시에 메일로 보낸 공문에서 "군포문화원 사무국장 징계조치 의거해 1월 정기이사회 논의로 부치고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을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내용의 사무국장 해임안 발의 부결 투표결과를 회신함으로 군포시의 요구를 거부했다.

▲ 군포문화원이 군포시에 20일 보낸 사무국장 징계거부 공문 ⓒ 최병렬




군포시 "군포문화원에 모든 지원 중단한다" 강경 입장

이에 군포시는 올해 군포문화원에 지원하기로 했던 7억1천여만원의 지원금 지급 중단과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배제 및 군포문화원사도 시가 직접운영하거나 위탁업체를 공모키로 하고 21일부터 관련 공무원을 군포문화원사에 파견하여 업무를 보도록 했다.

군포시 문화공보과장은 전화통화에서 "문화원 사무국장의 업무상 횡령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군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크게 실추시킨 사태를 간과할 수 없다"며 "시와 상호협력 관계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동반 노력해야 할 문화원이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하지않고 시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사무국장, 물의 일으켜 죄송하나 후원금 전액 사업비로 사용

논란의 당사자인 군포문화원 사무국장은 "후원금 처리 과정의 문제로 벌금형을 받아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전액 문화원 사업에 쓰여진 것으로 개인적으로 잘못한 일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해고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시와 문화원이 사태 해결을 놓고 직제 조정 제안도 있었으며, 차라리 문화원 이사회에서 권고사직을 있었더라면 받아들일 생각도 해 보았으나 해임안이 발의되고 투표를 통해 부결되는 결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한 심정이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군포문화원 사무국장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사업과 관련 업체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 받아 사업비로 사용해 3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포문화원은 원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무국장 책임하에 집행되고 있다. 특히 시는 개관을 앞둔 군포문화원사(복합문화센터)에 문화원을 입주시키고 조직을 확대해 관리토록 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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