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으로서 소신·자질 부족한 박한철 후보자"
'촛불 때 인권탄압 주도·미네르바 사건 개입 의혹·전관예우 수혜'
참여연대, 23일 박한철 후보자 인사청문위에 '부적격' 의견서 제출
국민의 기본권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신ㆍ자질 부족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서 최소한의 소신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절한 인사' 라는 내용으로 어제(23일) 박한철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 인사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원문보기
참여연대는 "▲ '정치적 중립 유지'와 '헌법정신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 ▲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직윤리를 성실히 지켜야 할 고위 공직자" 라는 기준에 비추어 박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주요 경력 및 수사(지휘)사례와 검찰 퇴직 후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박 후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최소한의 소신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했습니다.
▲ 박 후보자는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주도·지휘한 공안당국 책임자였으며, '공안3과' 부활을 추진하며 촛불정국 이후 '공안통치' 흐름 주도함.
▲ 박 후보자는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허위통신죄)을 근거로 처벌한 대표적 사례로 '미네르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박 후보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퇴직 고위 검사로서 대형 로펌 변호사로 취업해 초고액 급여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비판 받고 있음.
참여연대는 27일에 있을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미네르바 사건 개입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사의견서에 박 후보자가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촛불집회 이후 정부와 공안당국 등에 의해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민주적 가치의 후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요청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2011년 1월 23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Ⅰ. 개요
헌법재판관은 무엇보다도 헌법 전문성을 갖추고 투철한 헌법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가치와 헌법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소신과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함.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후보자의 소신과 자질에 대한 판단 근거로 박한철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주요 경력 및 수사(지휘)사례와 검찰 퇴직 후 행적을 살펴보았음.
▲ 박 후보자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와 공안당국의 강경대응을 주도ㆍ지휘했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집시법상 야간집회금지 조항을 들어 평화적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지휘함. 이후 '공안3과'를 부활시키며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 흐름에 주도적 역할을 함.
▲ 박 후보자는 지난해 연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근거로 처벌한 대표적 사례인 '미네르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음. 정권의 이익을 위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 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후보자가 관여했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박 후보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퇴직 고위 검사로서 대형 로펌 변호사로 취업해 초고액 급여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비판 받고 있음. 특히 2007년 삼성비자금 특별수사 감찰본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박 후보자가 퇴직 후 삼성 관련사건들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에 취업한 것 또한 '전관의 로펌행' 사례로 논란의 대상임.
따라서 참여연대는 박한철 후보자의 주요 경력 등을 검토한 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최소한의 소신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함.
Ⅱ. 박한철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1.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 유지'와 '헌법정신 수호'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임
1)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주도ㆍ지휘한 공안당국 책임자,
'공안3과' 부활을 추진하며 촛불정국 이후 '공안통치' 흐름 주도
○ 박한철 후보자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8년 5월, 이른바 '촛불집회'가 여전히 평화적 집회와 거리행진의 선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27일, 검찰ㆍ경찰ㆍ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당시 정부의 강경대응 입장은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음. 그러나 검찰은 해당 경찰들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진압경찰)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다가 결국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음.이처럼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강경진압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검찰이 사실상 묵인ㆍ방조함. 박 후보자는 공안당국의 이 같은 강경대응 기조를 주도하고, 이후 대응과정을 지휘하며 인권침해 사례를 낳은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 소신과 자질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당시 경찰의 진압과정을 조사한 국제 엠네스티는 2008년 10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최종결론을 내림. 당시 보고서에서 국제 엠네스티는 "경찰의 무력사용 실태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며, "모든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함.
- 2008년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경찰이 촛불 집회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고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며, 또 시민 진압을 직접 지휘한 책임을 물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4기동단장 등을 징계 조치할 것도 권고한 바 있음.
- 결국 검찰ㆍ경찰 등 공안당국이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응의 법적 근거로 내세웠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즉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2009년 9월 23일 헌법에 위배되나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 검찰 등 공안당국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조항을 근거로 당시 집회와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가한 많은 시민들을 처벌한 것임. 결과적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정권안보를 위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여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2008년 9월 17일,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박후보자는 '공안3과' 신설을 놓고 법무부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박 후보자가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이듬해 3월 1일에 실제 '공안3과'가 공식적으로 부활됨.
- 검찰 공안부서는 군사정권 당시 인권탄압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부서로 공안 1~4과로 운영되던 대검찰청 공안부가 1994년 공안4과가, 2005년 공안3과가 폐지되면서 공안부서 축소 자체가 민주주의 성장의 결과물로 평가되어 옴.
- 때문에 촛불정국 이후 이명박 정부가 '공안통치' 강화 의도로 검찰의 공안부서 확대를 꾀했다고 보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며 검찰 공안부서 강화를 통해 현 정권의 '공안통치' 강화를 주도했던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우리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움.
2) '미네르바 사건' 수사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 박한철 후보자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 혐의(허위통신죄) 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이 사건은 2008년 12월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으나,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수사진의 판단에 따라 종결처리했음. 그러나 12월 29일, 검찰은 돌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조항을 근거로 박대성 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수사를 맡아 이후 무리한 법 적용으로 수사ㆍ기소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검찰의 공안사건 수사를 총괄 책임지고 있던 박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검찰이 박대성씨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내세웠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지난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렸다는 점에서 박후보자가 이 사건에 관여 했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 박 후보자의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로 이어짐.
- 박 후보자가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수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나,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과 자질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
2.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직윤리를 성실히 지켜야 할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격함
(퇴직 고위검사로서 대형로펌에 취업해 초고액 수입 올린 대표적 '전관예우' 사례)
○ 박 후보자의 재산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9월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된 1월 6일까지 약 4개월 간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재산이 약 4억 3천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박 후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늘어난 예금 가운데 1억여 원은 검찰 퇴직금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앤장' 으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고급 승용차는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가 후보자로 지명 받은 직후, 퇴직하면서 '김앤장'으로 반납하기 위해 명의 이전이 진행중"이라고 함.
○ 박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늘어난 재산 가운데 최소 2억여 원은 '김앤장'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임.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월 6천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일반시민들의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초고액의 급여로 많은 국민들은 박 후보자가 퇴직 고위 검사, 즉 전관이었기 때문에 '김앤장'으로부터 이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의 '삼성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장' 경력을 후보자 결정사유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가 퇴직 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 변호를 맡은 바 있는 '김앤장'에 취업한 것은 오히려 해당사건 또는 관련사건을 다룬 고위직에서 물러난 뒤, 대형 로펌으로 옮겨가는 '전관의 로펌행' 사례 가운데 하나로 논란의 대상임.
○ 지난 1월 1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서지도 못하고, 중도사퇴하게 된 결정적 사유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핵심이던 '전관예우'였음. 박 후보자 또한 거의 똑같은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린 인물인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직책에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됨.
Ⅲ. 요청사항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한철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확고한 인권 감수성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헌법정신을 재해석해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방향을 깊이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헌법재판관에는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됨.
○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박한철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미네르바 사건 개입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또한 박 후보자가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임. 한편 촛불집회 이후 정부와 공안당국 등에 의해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민주적 가치의 후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국제 엠네스티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함.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책임져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박 후보자의 소신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기대함.
국민의 기본권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신ㆍ자질 부족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서 최소한의 소신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절한 인사' 라는 내용으로 어제(23일) 박한철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 인사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 '정치적 중립 유지'와 '헌법정신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 ▲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직윤리를 성실히 지켜야 할 고위 공직자" 라는 기준에 비추어 박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주요 경력 및 수사(지휘)사례와 검찰 퇴직 후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박 후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최소한의 소신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했습니다.
▲ 박 후보자는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주도·지휘한 공안당국 책임자였으며, '공안3과' 부활을 추진하며 촛불정국 이후 '공안통치' 흐름 주도함.
▲ 박 후보자는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허위통신죄)을 근거로 처벌한 대표적 사례로 '미네르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박 후보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퇴직 고위 검사로서 대형 로펌 변호사로 취업해 초고액 급여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비판 받고 있음.
참여연대는 27일에 있을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미네르바 사건 개입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사의견서에 박 후보자가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촛불집회 이후 정부와 공안당국 등에 의해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민주적 가치의 후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요청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2011년 1월 23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Ⅰ. 개요
헌법재판관은 무엇보다도 헌법 전문성을 갖추고 투철한 헌법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가치와 헌법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소신과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함.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후보자의 소신과 자질에 대한 판단 근거로 박한철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주요 경력 및 수사(지휘)사례와 검찰 퇴직 후 행적을 살펴보았음.
▲ 박 후보자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와 공안당국의 강경대응을 주도ㆍ지휘했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집시법상 야간집회금지 조항을 들어 평화적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지휘함. 이후 '공안3과'를 부활시키며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 흐름에 주도적 역할을 함.
▲ 박 후보자는 지난해 연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근거로 처벌한 대표적 사례인 '미네르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음. 정권의 이익을 위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 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후보자가 관여했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박 후보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퇴직 고위 검사로서 대형 로펌 변호사로 취업해 초고액 급여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비판 받고 있음. 특히 2007년 삼성비자금 특별수사 감찰본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박 후보자가 퇴직 후 삼성 관련사건들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에 취업한 것 또한 '전관의 로펌행' 사례로 논란의 대상임.
따라서 참여연대는 박한철 후보자의 주요 경력 등을 검토한 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최소한의 소신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함.
Ⅱ. 박한철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1.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 유지'와 '헌법정신 수호'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임
1)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주도ㆍ지휘한 공안당국 책임자,
'공안3과' 부활을 추진하며 촛불정국 이후 '공안통치' 흐름 주도
○ 박한철 후보자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8년 5월, 이른바 '촛불집회'가 여전히 평화적 집회와 거리행진의 선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27일, 검찰ㆍ경찰ㆍ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당시 정부의 강경대응 입장은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음. 그러나 검찰은 해당 경찰들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진압경찰)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다가 결국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음.이처럼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강경진압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검찰이 사실상 묵인ㆍ방조함. 박 후보자는 공안당국의 이 같은 강경대응 기조를 주도하고, 이후 대응과정을 지휘하며 인권침해 사례를 낳은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 소신과 자질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당시 경찰의 진압과정을 조사한 국제 엠네스티는 2008년 10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최종결론을 내림. 당시 보고서에서 국제 엠네스티는 "경찰의 무력사용 실태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며, "모든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함.
- 2008년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경찰이 촛불 집회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고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며, 또 시민 진압을 직접 지휘한 책임을 물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4기동단장 등을 징계 조치할 것도 권고한 바 있음.
- 결국 검찰ㆍ경찰 등 공안당국이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응의 법적 근거로 내세웠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즉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2009년 9월 23일 헌법에 위배되나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 검찰 등 공안당국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조항을 근거로 당시 집회와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가한 많은 시민들을 처벌한 것임. 결과적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정권안보를 위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여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2008년 9월 17일,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박후보자는 '공안3과' 신설을 놓고 법무부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박 후보자가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이듬해 3월 1일에 실제 '공안3과'가 공식적으로 부활됨.
- 검찰 공안부서는 군사정권 당시 인권탄압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부서로 공안 1~4과로 운영되던 대검찰청 공안부가 1994년 공안4과가, 2005년 공안3과가 폐지되면서 공안부서 축소 자체가 민주주의 성장의 결과물로 평가되어 옴.
- 때문에 촛불정국 이후 이명박 정부가 '공안통치' 강화 의도로 검찰의 공안부서 확대를 꾀했다고 보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며 검찰 공안부서 강화를 통해 현 정권의 '공안통치' 강화를 주도했던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우리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움.
2) '미네르바 사건' 수사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 박한철 후보자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 혐의(허위통신죄) 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이 사건은 2008년 12월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으나,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수사진의 판단에 따라 종결처리했음. 그러나 12월 29일, 검찰은 돌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조항을 근거로 박대성 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수사를 맡아 이후 무리한 법 적용으로 수사ㆍ기소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검찰의 공안사건 수사를 총괄 책임지고 있던 박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검찰이 박대성씨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내세웠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지난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렸다는 점에서 박후보자가 이 사건에 관여 했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 박 후보자의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로 이어짐.
- 박 후보자가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수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나,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과 자질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
2.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직윤리를 성실히 지켜야 할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격함
(퇴직 고위검사로서 대형로펌에 취업해 초고액 수입 올린 대표적 '전관예우' 사례)
○ 박 후보자의 재산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9월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된 1월 6일까지 약 4개월 간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재산이 약 4억 3천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박 후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늘어난 예금 가운데 1억여 원은 검찰 퇴직금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앤장' 으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고급 승용차는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가 후보자로 지명 받은 직후, 퇴직하면서 '김앤장'으로 반납하기 위해 명의 이전이 진행중"이라고 함.
○ 박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늘어난 재산 가운데 최소 2억여 원은 '김앤장'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임.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월 6천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일반시민들의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초고액의 급여로 많은 국민들은 박 후보자가 퇴직 고위 검사, 즉 전관이었기 때문에 '김앤장'으로부터 이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의 '삼성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장' 경력을 후보자 결정사유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가 퇴직 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 변호를 맡은 바 있는 '김앤장'에 취업한 것은 오히려 해당사건 또는 관련사건을 다룬 고위직에서 물러난 뒤, 대형 로펌으로 옮겨가는 '전관의 로펌행' 사례 가운데 하나로 논란의 대상임.
○ 지난 1월 1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서지도 못하고, 중도사퇴하게 된 결정적 사유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핵심이던 '전관예우'였음. 박 후보자 또한 거의 똑같은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린 인물인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직책에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됨.
Ⅲ. 요청사항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한철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확고한 인권 감수성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헌법정신을 재해석해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방향을 깊이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헌법재판관에는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됨.
○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박한철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미네르바 사건 개입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또한 박 후보자가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임. 한편 촛불집회 이후 정부와 공안당국 등에 의해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민주적 가치의 후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국제 엠네스티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함.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책임져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박 후보자의 소신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기대함.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지난 23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뤈 교수)가 발표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와 그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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