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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묘소 오물 투척 6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죄 가볍지 않으나, 뉘우친 점 고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2011.01.28 17:20 수정|2011.01.28 17:20

▲ 봉하재단은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 참배객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 사람사는세상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사체오욕)로 구속기소됐던 정아무개(63)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28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나윤민 판사는 정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묘에 인분을 뿌린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에 사는 정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참배객으로 가장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오물을 투척했다. 당시 정씨는 집 화장실에서 모은 인분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와 묘소의 봉분 역할을 하는 너럭바위에 뿌렸다.

당시 정씨는 현장에서 뿌리고 몇몇 언론사에 보낸 유인물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친북 좌익세력을 키우고 청소년들에게 좌익이념교육을 해 국가 정체성을 혼돈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정씨에 대한 재판은 한 차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됐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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