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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개편안, 자의적 기준으로 신뢰성 떨어져"

국회 입법조사처 혹평 "주요 공기업 부채 포함해야"

등록|2011.02.07 21:20 수정|2011.02.07 21:20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재정통계 개편안이 주요 공기업 부채를 통계에서 제외하는 등 국가채무 기준을 자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정도영 입법조사관·경제학 박사)는 7일 '재정통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가채무를 작성하는 데 있어 자의적·편의적 기준을 적용해 통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은 국제통화기금(IMF)의 '2001 정부재정통계기준'(GFS)를 바탕으로 국가채무의 확정기준을 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2001 GFS'에 충실한 편이지만,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재정통계 개편안은 공공기관의 시장성 여부를 생산원가에 대한 판매액의 비중, 즉 원가보상률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국내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배치된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시장성 여부의 기준을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형 공기업'의 기준을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현행 85/100) 이상인 공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LH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들 공기업의 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한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들 공기업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공기업은 사실상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공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정부가 금년부터 LH공사의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한 근거만 봐도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채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개편안이 선진국의 예를 들어 연금 충당부채를 통계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보다 타가는 연금이 훨씬 높은 구조로, 재정건전성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라며 "선진국의 사례를 적용해 충당부채를 제외한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재정계산 실행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쉽게 말해 정부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부분에는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국제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용을 배제해 자의적인 통계기준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역할은 재정통계를 독점해 인위적으로 국가채무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자료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의 상실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개선책으로 ▲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키는 방안 마련 ▲ 공적 연금의 충당액 및 미적립금 등의 현황 주기적 공표 ▲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작업 등 각종 보조지표 활성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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