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도 못 사 먹는 최저임금은 이제 그만
민노당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 발족... "최저임금 현실화가 복지의 출발"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이해선 최고위원, 이정희 당대표가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 김수진
"최저임금 현실화가 정치권 복지논쟁을 국민들의 삶으로 바꾸는 첫 번째 조치입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1년 4320원에서 2012년 5393원으로 1000원 이상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5393원이라는 금액은 민주노동당이 조사한 2010년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를 시급으로 환산한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은 "최저임금이 적어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18대 국회에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중이다. 홍 의원은 "2008년 12월 3일 최저임금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한나라당 환노위 의원들이 (지금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210만 명, 전체 노동자의 12.8%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각국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교(풀타임 근로자 기준) ⓒ 김수진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신체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가사 노동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규정(제7조)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 대표는 "약 210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민주노동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이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1개 국가 중 18위에 해당한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57위(2007년 기준)로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는 16개 광역시도당에 설치되어 실태조사, 캠페인, 토론회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김수진 기자는 <오마이뉴스> 13기 인턴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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