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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숨기는 정부, 무얼 감추고 있나

[주장]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 즉각 공개해야

등록|2011.02.09 17:16 수정|2011.02.09 18:04

▲ 8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열려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의결했다. ⓒ 청와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합의내용에 대한 조문화 작업이 지난달 26일 완료된 데 이어, 해당 합의문서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조문화 작업 완료 후 13일 만이다. 비로소 정부 내 모든 부처는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정확히 알게 됐다.
반면 국회는 재협상 결과를 정확히 모른다. 정부의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조약 체결은 행정부의 몫이지만, 그 조약을 비준 동의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은 물론, 협상결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제21조, 제23조). 
그러나 정부는 조문화 작업 완료 이후는 물론 국무회의 통과 이후 오늘까지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불법이다. 국회 무시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어제 필자는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정확히 알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외교사항으로 양국 서명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한미 FTA 체결은 행정부만의 역할 아니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2월 중점처리법안 중 하나로 선정한 데 이어, 오늘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국회와 국민에게 재협상 합의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2월 중순 서명 이후 하겠다고 한다.
철저한 '행정독재'요, '일당독재'다.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야당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 한미 FTA로 변화된 현실을 감당해야 할 국민 역시 재협상 결과를 알 방법이 전혀 없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양국 간 합의문은 작년 말 합의한 사항을 조문화한 것에 불과하며, 그 문안이 2월 중순 양국 간 서명 이전에 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합의문서에 재협상 결과와는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밀행주의가 초래한 의심이다. 
한미 FTA 체결은 행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는 물론 국민적 동의 없이 한미 FTA는 결코 체결될 수 없다. 이를 위해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의 즉각 공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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