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종기 전 당진군수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1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민 전 군수에게 징역 8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위조여권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나름대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면이 있고 사회단체에 6억 원을 기부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로 민 전군수의 눈물의 선처 호소가 판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민 전군수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바른 사람으로 살겠다, 착실하게 수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길을 잘 인도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민 전군수는 지난달 21일 최후변론을 통해서도 "죽고 싶다"며 눈물로 탄원했다.
한편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강아무개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경기도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1년과 14억 원 몰수 및 추징, 7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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