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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첫 제동…<조선><중앙> 보도 안 해

2월 1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등록|2011.02.16 19:03 수정|2011.02.16 19:03
1. 법원, '4대강' 첫 제동…<조선><중앙> 보도 안 해

15일 경기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 공모씨 등 13명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정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가운데 시민들이 승소한 첫 사례'다.

팔당지역 농민들은 팔당댐 건설 뒤 30년 넘게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정부로부터 시설비와 유기농 퇴비 등 각종 지원을 받으며 유기농업를 해왔다. 양평군 두물머리와 남양주시 조안면 등 경기도 팔당지역은 9월26일부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정부는 18만 8000㎡가 4대강 사업구간에 포함된 양평군 두물머리 일대 농민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취소 처분했다. 농민들은 양평군을 상대로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이 소송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하천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경우 농민들이 받는 불이익 등과 비교해 공익적으로 우월해야" 하지만 "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철회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팔당지역은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로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도 유기농지 훼손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작지 않아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승소한 농민들은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며, 두물머리 일대 4대강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4대강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판결을 전하며 재판부가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팔당 유기농민 '4대강 소송' 이겼다>(경향, 1면)
<농민들 "두물머리 반드시 지켜내겠다">(경향, 5면)

경향신문은 1면 <팔당 유기농민 '4대강 소송' 이겼다>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몰렸던 남한강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소송에서 이겼다"고 보도했다. 이어 재판부가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철회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경기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업을 포기할 수 없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팔당 유기농단지 싸움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승소한 농민들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강제수용을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명분 없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소신 있는 결정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5면 <농민들 "두물머리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4대강 사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두물머리 일대 4대강 정비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이번 판결로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가 강제 이전과 4대강 정비사업에 반대해온 종교단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다시 거세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와 경기도, 양평군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두물머리 일대를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4대강 사업(한강 살리기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기농가들의 점용허가 기간인 2012년 말까지는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유기농지 이전에 합의했던 두물머리 유기농 13가구 가운데 7가구도 이번 판결에 따라 이전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지자체와 유기농 간 두물머리 갈등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4대강 밀어붙이기' 법원서 첫 제동>(한겨레, 1면)

▲ ▲한겨레 1면 기사 ⓒ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은 1면 <'4대강 밀어붙이기' 법원서 첫 제동>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한강 1공구 사업대상지에 포함돼 이전 요구를 받아온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지역의 유기농민들이 적어도 점용허가 기간인 2012년 말까지는 유기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는 "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철회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작지 않아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전했다.

이어 "정부와 경기도가 농민들을 내쫓기 위해 팔당호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내몰았지만, 자전거도로나 체육공원보다 유기농사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받게 됐다는 두물머리 농민의 말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농민들을 내쫓는 주장의 근거들이 부족하고 왜곡됐음이 밝혀졌다"는 유영훈 대책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양평 4대강사업지內 농가 하천점용 취소는 부당">(동아, 16면)

동아일보는 16면 <"양평 4대강사업지內 농가 하천점용 취소는 부당">에서 "두물머리 일대 유기농가의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전했다. 또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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