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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피해청구인과 허베이센터간 협의채널 구축된다

국토해양부 본격 사정전 협의채널 필요성 제기

등록|2011.02.18 09:48 수정|2011.02.18 10:43

▲ 국토해양부 정광용 팀장이 17일 충남도 유류사고지원본부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구인과 허베이센터간 협의채널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동이



국토해양부가 올해 본격 사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류피해청구인과 허베이 서울센터(이하 'HSC')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용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지원총괄팀장은 17일 충남도 유류사고지원본부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1월 21일 열린 '제2회 특별대책위원회' 개최결과와 향후계획을 설명한 뒤 청구인측과 HSC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팀장이 설명한 협의채널이란 개별 청구인 또는 단위 피대위에서 HSC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HSC는 관련 의견을 검토 한 뒤 서면 등으로 회신해 주는 채널을 말한다.

실례로 지난 1월 24일 태안군 비수산분야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충남도를 통해 HSC에 보상관련 협의와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서가 HSC에서 다시 충남도에 2월 11일 회신한 협의사례가 있다.

이 사례를 통해 볼 때 협의채널을 통해 청구인에게 최종 답변이 통보되는 기간은 약 10일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개인청구인 이외에 업종과 지역별 공통사항 등 단위 피해위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서 국토부 또는 농식품부에 협의사항을 전달하게 되면 사안 검토 후 HSC와 협의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시에는 HSC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와 설명회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를 주관한 정광용 국토부 팀장은 "금년도에 본격 사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HSC측에 피해 배보상 관련한 질의와 협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협의 채널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청구인측에서 질의할 시에는 HSC 서울센터와 협의 채널이 구축되는 만큼 영문으로 할 필요없이 한글로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접수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구인 측과 HSC간 협의 채널 구축이 성사되기까지는 지난해 11월 29일과 올해 1월 27일에 열린 제26, 27차 IOPC와의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측의 제안에 따라 협의채널 구축방안이 협의돼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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