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전병헌 의원, 예술인 복지개선 '최고은법' 발의

'예술인 공제조합' 설립...예술인 건강·고용보험 보장 등 복지장치 마련

등록|2011.02.20 11:53 수정|2011.02.20 11:53

▲ 전병헌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예술인 공제조합을 설립해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예술인 복지지원법'(일명 최고은법)이 18일 발의됐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일에 낸 보도자료에서 "'예술인 복지법'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 예술인들에게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최소한의 사회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 예술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및 단체․시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술인 공제회' 법인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테두리에서 기본적 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통해 마련코자 하는 '예술인 공제회'는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장체계진입 확대를 위한 중개 및 지원,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퇴직급여와 공제 사업 등의 소득 보장 지원, 원로예술인과 빈곤층 예술인을 위한 사업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의 37.4% 월 수입액 없어..."문화예술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돼야"

이 같은 법안 발의는 고 최고은 작가의 죽음을 통해 알려진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생활상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실제 2009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관련해 월 평균 수입액이 없는 경우가 37.4%에 달하며, 100만 원 이하는 25.4%, 200만 원 이하는 13.8%였고, 201만 원 이상은 20.2%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59.2%만이 국민연금 등의 각종 공적연금에 가입했으며, 고용보험은 28.4%만이 가입돼 있어 노후 대비나 실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태였다. 건강보험에는 98.4%가 가입은 돼 있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한 체납 등으로  실질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최근 발생한 최고은 작가의 사망도 질병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라며 "이번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최고은 법'인 '예술인 복지 지원법'을 신속히 처리해, 故 최고은 작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빠른 시일 안에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