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멸치세트 택배로 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 3849만 원

함양선관위, 함양군수 선거 관련 조치..."택배로 선물 받으면 신고해야"

등록|2011.02.22 16:52 수정|2011.02.22 16:52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멸치세트를 택배로 받았던 유권자 440명한테 총 3849만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경남선관위는 함양선관위에서 지난해 함양군수 선거를 앞두고 멸치세트를 택배로 받은 사람들에게 이같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 440명은 지난해 설을 앞둔 2010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 사이 함양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설 선물을 받았다. 당시 입후보 예정자측은 9000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택배로 보낸 것이다.

경남선관위.경남선관위. ⓒ 오마이뉴스 윤성효


선관위는 멸치 세트 가액의 10배(자진납부 등 경감자 제외)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이번 경우와 같이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택배를 통하여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없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도 1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택배수령 시에는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가 문제 삼은 멸치 세트는 이철우 함양군수 측이 유권자들한테 보낸 것을 말한다. 이철우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8일 이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철우 군수는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