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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스콘업체 위법 행위 수십년 묵인

그린벨트 농지에 건설폐기물 산더미 야적

등록|2011.02.23 16:21 수정|2011.02.23 16:25

▲ 그린벨트 임대 부지에 야적된 건설 폐기물 ⓒ 최병렬


경기 안양의 대표적 아스콘 제조업체로 안양시 석수동에 자리한 제일산업개발이 십여년 이상 그린벨트 관련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해왔으나 안양시가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파악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일산업개발은 건설폐기물과 폐아스콘 중간처리업체로 1984년 이곳에 공장을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아스콘 원료 및 각종 폐골재 등을 야적해 왔다.

안양시는 1993년 만안구 석수동 526번지 일대를 경영수익사업 재산으로 전환하고자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당시 해당지역이 그린벨트 내 농지임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대부하기로 하고 이 일대 2909㎡의 면적의 땅을 임대했으나 전과 임야 토지에 건축 폐기물을 쌓아 놓으면서 무단형질 변경 등 위법행위가 관행이 되고 말았다.

특히 시는 제일산업개발과의 임대연장 계약 때마다 위법 현장을 확인하고도 단속부서의 조치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초 임대 계약일인 지난 1993년 6월17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을 연장해 오고 있어 형식적 현장점검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안양시 석수동에 자리한 제일산업개발 ⓒ 최병렬


악취 민원에 그린벨트 형질변경 위법... 관리감독 사각지대 

"제일산업개발에서는 지목상 전과 임야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여 골재 적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원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해 주기는 커녕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제일산업의 불법을 묵인해 주는 소수 공무원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안양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선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취민원의 대명사로 불릴만큼 아스콘 악취를 발생시켰던 이 업체가 악취도 모자라 그린벨트에 자갈과 폐골재 등을 야적해 놓고 27년여 동안 영업을 해 오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해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월 7일 찾아간 제일산업개발. 시가 임대한 그린벨트 지역은 공장내 진입도로와 연결된 지역으로 건설폐기물이 마치 야산처럼 쌓여 있었으며, 20일 다시 방문한 그곳에서는 대형 덤프트럭과 블도저가 연신 폐기물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 회계과는 구청 단속부서로부터 위법 사실에 대한 행정적 지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연장해 오다가 시의회에서 위법 사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계약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 1984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벌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시는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도 강제이행금 부과금을 고작 1회(451만9천원) 내보낸 것이 고작이며 지난 1월 18일에서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발송한 것이 전부다.

이에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은 "원론적인 말씀드리면 그 강제금을 부과하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떤 정서가 좀 철거가 어려운 실정이라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일산업개발 부지와 시가 임대한 그린벨트 면적 도면 ⓒ 최병렬


안양시, "12월 임대계약 만료되면 대부계약 취소하겠다"

하지만 현재 이 업체에는 전직 안양시 서기관 출신 공무원이 퇴임후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로 근무하고 있어 "빽이 든든해 봐주는거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임대 중인 시유지 가운데 도로로 사용되는 일부는 공장과 연결되는 점을 감안해 현실상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골재가 적치된 일부 그린벨트의 경우 오는 12월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대부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안양시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땅을 임대해 주고 장기간 제일산업개발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키워온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더욱이 경기도에서도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1975년부터 해마다 항공촬영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일산업개발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이마저도 무용지물로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제일산업개발은 아스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악취 민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마저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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