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유골'과 화장 '재'
'유골'은 규제와 기피 대상이지만, '재'는 자유로움의 대상
▲ 화장(火葬)이후 남은 물질은 '유골'일까요? '재'일까요? ⓒ 이형웅
화장장에서 주검을 태우고 나면 화장로 내부에 남아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것을 '남은 뼈'란 뜻의 유골(遺骨, Remaining Bones)'이라고 표현하고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에서는 '불에 타고 남은 재'란 뜻의 '회(灰, 骨灰)'라 표현합니다. 서양에서도 '불에 타고 남은 재 - Human Ash'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장로 기술이 없었던 옛날이야 '재'가 아닌 '뼈'가 남았겠지만 현대식 화장장은 고온에서 주검을 소각 하게되므로 유기물질은 다 타버리고 무기물질 즉 '재'만 남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성분을 분석해 보면 '유골'이라기 보다는 '재'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화장로의 온도와 시간을 조금 더 가하면 그 '재'마저도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화장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유골에서는 유기물질과 유전자가 오래도록 남아있을 수 있지만 화장 이후 남은 물질에는 아무런 성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백년된 무덤 속 유골에서도 유전자를 발견해 낼 수 있지만 화장유골(재)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해 낼 수가 없습니다. 유기물질과 유전자 모두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때문입니다. 얼마전 모 연예인의 화장유골을 도난당했을 때도 진위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유골이 실수로 서로 바뀐다해도 주인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화장하고 남은 물질은 자연상태의 '유골'이기 보다는 다 타버리고 아무 성질도 남지 않은 '재(Ash)'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골'은 시신과 동일시 하지만 '재'는 시신과 동일시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골'은 법률과 님비 등 각종 규제와 기피의 대상이지만, '재'는 자유로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화장이 좋은 이유는 깨끗하고 빠르고 자유로울 수 있어서가 아닌가요?
화장 이후의 추모시설과 행위를 2차장(二次葬)의 범주안에 넣으려는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은 이제 그만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자유로운 추모형태'로서 새롭게 규정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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