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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위대 '교원숙청위', 이보다 편파적일 수 없다

재판 승소율 0% 교원소청심사위, 정당후원 교사 또 대량 해고

등록|2011.03.09 18:50 수정|2011.03.09 18:5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곽창신, 이하 교원소청위)가 지난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 후원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소청 심사를 통해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교사들은 재판에서 무죄, 선고유예 또는 벌금 30만~50만 원을 받은 상황이라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다.

교원소청위는 민노당 후원 관련 징계를 받고 소청을 제기한 38명의 교사 중 6명을 해임하는 등 대부분의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7명은 '일부 감경' 결정을 내렸는데 후원회비 납부 시기가 징계시효 2년을 넘었다는 이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법정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교원소청위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검찰 기소 내용을 근거로 징계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무죄, 선고유예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지만 교직을 박탈할 정도가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교원소청위 관계자는 "지난 1월 판결은 형사 재판이며,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이번 징계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 황당한 것은 징계 감경 이유가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는 변명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공금 횡령을 제외하고는 징계 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경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애초 징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 형사재판에서도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었는데, 형사 사건 재판의 시효 3년을 경과한 이들은 모두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교원소청위는 징계 시효 2년이 지났음으로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스스로 법을 무시하며 징계를 강행했다.

이는 교원소청위가 교원 신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기구라는 점에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교원을 보호하라고 특권을 주었더니 그 권한을 교사를 내모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청위의 전교조 교사 해고 소송 승소율 0%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원소청위의 막가파식 징계 결정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교과부는 전교조나 진보교육감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압해 왔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고발되었고, 이전 교육감 때부터 있었던 장학금 지급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됐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수년간 시민들과 함께 준비해온 평준화 전환을 교과부가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교과부는 교장 임용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면서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추천한 내부형공모교장의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이 역시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 현 MB정부 들어 전교조 교사들의 파면 해임과 재판 결과. 교과부와 교원소청위는 전교조 교사들의 파면 해임 소송에서 단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 승소율 0%면 벌써 그만 두거나, 변호사라면 사무실 간판을 내렸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다시 정당 후원금을 이유로 교사들 해고 결정을 또 내렸다. ⓒ 김행수


MB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데 사용한 무기는 징계권과 검찰권이었다. 일제고사 반대를 이유로 12명의 교사를 해임했고, 시국선언을 이유로 16명, 그리고 현재까지 정당 후원금을 이유로 9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정직 이하 징계까지 포함하면 200명이 훌쩍 넘는다. 징계권뿐 아니라 검찰을 앞세워서 시국선언과 정당후원금 건으로만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도 200명이 넘는다.

교과부가 징계권을 앞세워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고 있는데 여기에 대못질을 하는 기관이 바로 교원소청위이다. 일제고사를 비롯하여 사립학교 민주화, 시국선언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해서 교원소청위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고, 교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현재까지 법원에서 교원소청위의 전교조 교사 해고 결정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교과부와 교원소청위의 대굴욕이다. 이렇게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와 교원소청위의 대못질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수 차례 법원이 판결로 선언하였는데 이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현정부 교과부와 교원소청위와 전교조 교사 해고 사건의 승소율이 0%이다. 만약 정상적 상황이라면 교원소청위원위 관련자들은 벌써 책임 지고 옷을 벗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킨 채 다시 비슷한 결정을 내려 교사들을 내쫓고 있다.

교원소청위 '구성부터 결정까지 이보다 편파적일 수 없다'

어떻게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설치된 특별기구가 교원에게 철퇴를 내리는 일을 서슴지 않는 기구가 되었을까? 첫 번째는 현 정부의 교원소청위 독립성 침해다. 교원소청위는 그 속성상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순간 교원소청위의 존재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MB정부와 교과부가 교원소청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자신들의 들러리로 전락시켰는지는 역대 위원장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MB 정부 출범 당시 교원소청위원장은 교육부 감사관을 지낸 김왕복씨였는데, 그는 임기가 2010년 3월까지였지만 2009년 2월 좌파 인사로 찍혀 아예 옷을 벗어야 했다. 명예퇴직이라는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강제 퇴직이나 다름 없었다. 뒤이어 임명된 김동옥 위원장은 서울과 강원의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도 못 미더웠던지 2010년 2월 시국선언 교사 징계 결정 직전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과 대통령인수위 전문위원 출신으로 이주호 장관의 최측근 엄상현씨가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는 시국선언 관련 해직 교사들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1년 뒤인 2011년 1월 엄 위원장은 김해 보궐선거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위원장에서 물러났고 포스트 엄상현으로 불릴 만한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 곽창신씨가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징계 결정 직전에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다시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의 징계가 정당하다면서 6명이나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한나라당 출신이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교사들을 징계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MB정부의 교과부가 교원소청위원회의 독립성을 어떻게 훼손해 왔고, 어떻게 들러리로 만들어 그들의 징계 집행기관으로 전락시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 교원소청위 위원 구성 현황. 위원장은 한나라당 출신이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교조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위원을 찾기 힘들다. 이러고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말할 수 있을까? ⓒ 김행수


교원소청위가 이런 황당한 징계 결정을 내리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위원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고, 상임위원은 한미 FTA 협상 때 교육개방을 담당했던 교육 관료이니 이들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중립적인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비상임위원들의 면면은 더욱 화려(?)하다. 두 명의 변호사가 모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 출신이다. 시변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도했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담당했으며, PD수첩 사건이나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도 이 단체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등 현정권과 입장이 거의 일치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일제고사에 찬성하고, 교사 시국선언이 불법이라고 하고,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를 지지하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직접 담당하는 등 전교조와 철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변호사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내부형교장공모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사사건건 전교조와 교육정책에 있어 대립하고 있는 교총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있으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반 전교조 후보로 출마하여 "저 김영숙은 교단에서 전교조식 발상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겠다"고 공언했던 김영숙 덕성여고 전 교장이 또한 위원이다.

이 위원 중 교사들의 95%를 차지하는 평교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단 한 명도 없고, 게다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인물 역시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전교조에 대해 비호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이 위원으로 있으니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지경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은 이런 현실에 개탄하며 교원소청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평교사와 비판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교원소청위, 근본적 개혁해야

교원소청위에서 해고 결정을 받은 일제고사 반대교사, 시국선언 관련 교사, 사학민주화 요구 교사 등이 이후 법원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그러나 교원소청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낭비된 행정력과 대립은 고사하고서라도 이들 승소 교사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주어야 하는 임금과 배상금, 변호사비 등이 현재까지만 수십억이다.

이미 시국선언 교사들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고, 정당 후원 교사들도 대부분 징계 시효가 지났고 시효가 남은 교사들 역시 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교직을 박탈당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해고 무효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법조계와 교육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후 시국선언 교사들과 정당 관련 교사들까지 해고 무효 판결을 받는다면 혈세로 물어주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도 안 될 지경이다.

교과부 장관뿐 아니라 교원소청위 역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현재 교원소청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어져도 교원소청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 성추행 교사나 학생 구타 교사를 복직시키는 황당한 결정을 해서 빈축을 사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교원소청위라면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중론으로 보인다. 이제 교원소청위가 선택할 길은 둘 중 하나인 것 같다. 스스로 해산하든지, 존치시켜야 한다면 대수술에 준하는 근본적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는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교원소청위가 자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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