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경찰, 장자연 사건에 '물타기'... KBS·MBC 경찰에 '힘싣기'

민언련, 3월 1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1)

등록|2011.03.11 20:13 수정|2011.03.11 20:13
고 장자연씨 '자필편지' 제보자인 전모씨의 교도소 감방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10일 브리핑에서 '전씨가 편지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 일부를 오려내고 복사했다'며 이를 "조작의 흔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과수에 필적감정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우체국 소인 일부가 오려진 것을 두고 '조작편지'를 운운하는 것은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9년 장씨가 '연예계 성상납' 문제가 담긴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후 경찰은 성상납과 관련된 20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그중에 단 7명 만을 기소했고, 검찰은 제보자 격인 매니저 유모씨와 기획사 대표 김모씨 2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다 지난 6일 SBS가 장씨의 '자필편지'를 공개하며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하자 경찰은 "장씨의 친필로 확인 될 경우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제보자인 전씨의 범죄기록과 '정신장애'를 언론에 흘리는 가하면, 편지가 조작된 흔적이 있다는 발표부터 내놓아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10일 방송 3사는 경찰이 제기한 '편지조작' 의혹을 다뤘다.

KBS와 MBC는 경찰 발표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전했다. MBC는 제목에서 경찰 발표를 인용처리 하지도 않았다.

SBS는 "신문에 나온 유서 사진만 보고 230여 장의 편지를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씨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경찰이 밝힌 '편지 조작'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KBS <"편지 일부 조작">(이재석 기자)
MBC <편지 '조작' 흔적>(조재영 기자)
SBS <"편지봉투에 조작 흔적">(정경윤 기자)
       <편지 위조 가능할까?>(우상욱 기자)

KBS <"편지 일부 조작">(이재석 기자)은 경찰이 압수한 편지 봉투 복사본을 보여주며 "우체국 소인 가운데 보낸 사람의 발신 지역이 나오는 부분을 잘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전씨가 장자연씨한테 받았다고 주장하는 편지의 발신지를 숨기려고 이렇게 잘라낸 뒤 한번 더 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언론에 유포된 똑같은 복사본에는 잘려나간 흔적 없이 우체국 소인이 깨끗해, 일반인이 쉽게 조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전문적인 수법'인 양 경찰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

또 경찰이 '전씨가 장씨 관련 연예계 기사를 꼼꼼하게 모아 스크랩 했던 사실과 전씨의 우편물 2천4백여 건을 조사했지만 '장자연'씨 이름이나 필명은 없었다'고 밝혔다며 "경찰은 전씨가 받았다는 편지가 가짜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MBC <편지 '조작' 흔적>(조재영 기자)은 "경찰은 전씨가 편지의 발신지를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우체국 소인을 오려낸 것으로 보고 있다", "어제 압수한 신문 스크랩도 공개됐는데 장씨의 자살 당시 쏟아진 관련기사에 형광펜이 쳐져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신문기사를 활용해 편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경찰의 조사 결과를 나열했다.

SBS <"편지봉투에 조작 흔적">(정경윤 기자)은 경찰이 제기한 조작의혹을 전한 후 "그러나 전씨가 편지를 조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편지의 발신지와 수신지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오려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 가운데 신문스크랩의 빈 공간에 전씨가 적어 놓은 글씨체도 장씨 편지의 글씨체와는 전혀 달라 전씨가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남는다"며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편지 위조 가능할까?>(우상욱 기자)는 "오늘(10일) 경찰은 봉투에서 발견한 조작흔적을 위조증거 발견이라고 발표했다"며 "마치, 편지 전체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인데, 무려 230쪽이 넘는 편지를 위조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장씨 편지의 사본을 공인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쌍 비읍이나 '요'자, '야'자 등에서 장씨의 고유한 필기 습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전모씨가 신문에 난 장씨 유서 사진만 보고 230쪽이 넘는 분량의 편지 글씨를 완벽하게 흉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년에 걸친 장씨의 편지 사연을 지어내 썼다고는 추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편지 곳곳에는 소속 기획사가 다른 분야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 접대 장소나 행태처럼 장씨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전씨가 다른 수감자를 통해 편지를 받는 등 연예인인 장자연씨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애 쓴 흔적도 편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편지 글 일부를 소개한 후 "편지 봉투에서 소인의 일부를 잘라냈다는 것만으로 편지 전체가 위조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보도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단을 하는 것 자체가 철저한 수사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