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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 보궐선거 하나

김세호 군수, 대법 상고심 3월 24일로 잡혀

등록|2011.03.12 18:12 수정|2011.03.14 08:41

▲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세호 태안군수. ⓒ 오마이뉴스 장재완


4.27 보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세호 태안군수의 상고심 기일이 잡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4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전고법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세호 군수의 상고심 재판을 오는 24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연다고 공시했다.

당초 재판 기일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법원이 기일을 빨리 잡은 것은 4월 27일 보궐 선거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실정이다.  이날 김세호 군수가 당선무효형이 선고 될 경우 즉시 군수직을 잃게 되고  부군수가 대행하는 가운데 4월 27일 보궐 선거를 치루게 된다.

만약에 김세호 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치루어지는 기초단체장 선거가 돼 각 정당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은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의 김세호 후보에서 빼앗긴 태안군수을 되찾아야하는 형편이고, 민주당의 경우도 인희정 도지사가 자당 자치단체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당의 치열한 대결 속에 한나라당 역시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형편으로 역시 당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김세호 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를 군수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는 자천타천으로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김세호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진태구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태안군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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