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도적 힘으로 '화력발전세' 도입 관철
4년 만에 성과...충남 등 10개 시·도 연 418억 원 지방세수 예상
▲ 태안화력 야경 ⓒ 가우현
충남도가 '화력발전세 도입'을 관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일 국회본회의에서 '화력발전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재적의원 224명 중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이에 따라 2014년부터 '화력발전량 1kwh당 0.15원씩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안희정 충남지사 ⓒ 심규상
'화력발전세 도입'으로 충남도는 오는 2014년부터 연간 167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됐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남, 인천, 전남 등 전국 10개 시·도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418억 원의 지방세수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화력발전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노력해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2007년 8월: 당시 홍문표 의원 등 과세입법 발의 - 임기만료 폐기 ○ 2008년 7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우윤근(민) 의원 등 10인) ○ 2008년 8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이학재(한) 의원 등 27인) ○ 2009년 1 ~ 12월 : 충남도, 중앙부처 및 국회 80여회 방문 과세필요성 설득 ○ 2011년 2월: 행안부와 지경부 합의(1Kwh당 0.15원, 20141.1. 부터 과세) ○ 2011년 3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의결 ○ 2011년 3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 2011년 3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및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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