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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도적 힘으로 '화력발전세' 도입 관철

4년 만에 성과...충남 등 10개 시·도 연 418억 원 지방세수 예상

등록|2011.03.13 12:41 수정|2011.03.13 12:41

▲ 태안화력 야경 ⓒ 가우현


충남도가 '화력발전세 도입'을 관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일 국회본회의에서 '화력발전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재적의원 224명 중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이에 따라 2014년부터 '화력발전량 1kwh당 0.15원씩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력발전과 원자력 발전 등에는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수력발전세 10㎡당 2원, 원자력발전세 1kwh당 0.5원)를 부과해 왔다. 게다가 국내 총 발전량 중 화력발전량은 64.6%로 가장 많고, 원자력발전량 34.1%, 수력발전 1.3%순이다. 그런데도 화력 발전만 지역자원시설세가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충남에는 보령과 서천, 태안, 당진 등에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전체 39.8%의 발전량을 담당하고 있다. 

▲ 안희정 충남지사 ⓒ 심규상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화력 발전이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보다 많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데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회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을 설득해 왔다. 4년간의 노력이 한전 및 발전회사의 반대를 뚫고 지방재정 확충의 결실을 맺게 한 것.

'화력발전세 도입'으로 충남도는 오는 2014년부터 연간 167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됐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남, 인천, 전남 등 전국 10개 시·도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418억 원의 지방세수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화력발전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노력해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2007년  8월: 당시 홍문표 의원 등 과세입법 발의 - 임기만료 폐기
○ 2008년  7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우윤근(민) 의원 등 10인)
○ 2008년  8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이학재(한) 의원 등 27인)
○ 2009년 1 ~ 12월 : 충남도, 중앙부처 및 국회 80여회 방문 과세필요성 설득
○ 2011년  2월: 행안부와 지경부 합의(1Kwh당 0.15원, 20141.1. 부터 과세)
○ 2011년  3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의결
○ 2011년  3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 2011년  3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및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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