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유치 시의원 '출석정지 21일'... "제식구 감싸기"
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열어 이희재 의원 징계안 의결... 시민단체 '반발'
▲ 자신의 상가에 SSM을 유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 이희재 대전시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해 자신의 건물에 SSM(기업형슈퍼마켓)을 유치해 지역상인과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대전시의회 이희재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1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오태진)는 14일 오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의 건물에 기업형 슈퍼마켓 개장을 가능케 하여 지역 중·소상인들과 많은 시민·언론 등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따라서 이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복지증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시 의회 전체에 대한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의원의 윤리특위 개최 전 위원장에게 지역영세 소상공인 보호업무와 관련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타 상임위원회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감안, '21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광진 대전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지역상인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징계"라면서 "오히려 책임회피성 징계를 통해 이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들이 어쩌면 이렇게 시민들의 뜻을 모를 수 있는 것이냐"면서 "이러한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대전시의회 전체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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