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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소 한 달 110만원 보장하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전연대' 출범

등록|2011.03.23 15:35 수정|2011.03.23 15:35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전연대' 발족식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연대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대전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대전시당 등은 2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전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올 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으로 지난해 4110원에 비해 210원이 인상됐지만, 이는 물가인상폭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2조에서 '최저임금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2009년 통계청 조사 결과 무려 2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주로 24세 이하 청년층과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는 것.

특히, 이러한 최저임금 이하 수준, 또는 최저임금보다 10원에서 100원 정도를 더 받는 노동자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대형마트 계산대의 파견노동자, 건물청소노동자, 환경미화원, 경비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 등이다.

따라서 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수치로 환산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인 4320원에서 1000원 이상이 오른 5410원(월급 113만2250원)은 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발족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OECD 국가 중 17위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제'를 헌법에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때문에 우리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진보정당들은 최저임금제의 현실화를 통해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를 극복하고 저임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전연대'를 발족하게 됐다"고 천명했다.

인사말에 나선 엄연섭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쳐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현실화시켜 노동력착취를 당하고 있는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2012년 최저임금 월110만원(시급 5410원)이상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지역사회의 연대 확산 ▲최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운동 ▲최저임금 법제화 확산 등의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요구 서명운동과 캠페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 및 고발, 청년학생과 고령노동자 등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강연회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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