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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오세훈 법' 놓고 입 연 오세훈 시장

"선관위 개정안 통과되면 돈 정치로"... 선거 때 3억 국고 지원 제안

등록|2011.03.24 14:50 수정|2011.03.24 14:50
일명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정자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연일 뜨겁다. 국회 차원에서 정자법 개정 움직임이 인 것은 물론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지급과 정치후원회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이에 2004년 정자법 개정을 이끈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을 열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현재 개정 시도는 과거로의 회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만들어진 현행 법제를 국민정서를 무시한 채 역주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개정 추진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 유성호



오 시장은 2004년 당시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고 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안 개정을 주도한 바 있다.

반면, 현재 선관위의 안은 기업·단체가 연간 1억5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선관위에 지정기탁할 수 있게 하고, 정치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착잡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이 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기업의 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돈으로 정치했던 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것은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기 위해서였다"며 "당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밤에는 돈을 얻기 위해 기업인들을 만나고 다녔고, 기업인들은 강요에 가까운 '또 다른 세금'인 후원금으로 고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모두 쏟아도 모자라는 시간을 돈 모으러 다니는 데에 써야 했고, 돈을 받으면 다시 그 기업의 이권을 대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기업이 제공하는 정치후원금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법'으로 인해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후원금 통로마저 막혔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 그는 "음식이 목에 걸려 죽은 자가 있다고 해서 온 천하의 음식을 금하고자 한다면 도리가 아니다"라며 "돈 가뭄에 제대로 된 정치활동을 하기가 벅차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타개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제시한 타개책은 국고 지원이다.

그는 "차라리, 의원당 연간 1억5000만 원까지, 선거 때에는 3억 원까지 모을 수 있는 후원금을 국고에서 주고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실시간 100% 공개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른 국비는 448억5000만 원에서 997억 원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돈 쓰는 것에 대해 의구심 가득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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