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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공동성명 발표

등록|2011.03.25 11:23 수정|2011.03.25 11:23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24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내용에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취득세 인하방안이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취득세는 시․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취득세 감면 및 연장을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한 바 있다. 정부가 시․도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수시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지방정부의 존립근거는 물론 심각한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의 필수 요건인 자주재정확립을 위해 근본적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2012년 10%, 2013년 15%, 2014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 앞으로 정부의 정책목표를 위하여 지방세 등 지방정부 소관사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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