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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작년 재산신고 때 1억7000만원 누락

취임 뒤 3년간 누락... 청와대 "작년 6월 발견해 신고"

등록|2011.03.25 18:52 수정|2011.03.25 18:57

▲ 2010년도 (윗 사진)의 '현재가액'(빨간 테두리)과 2011년도의 '종전가액'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 재산신고 형식인데, 일치하지 않는다. ⓒ 안홍기


이명박 대통령 취임 뒤 3년간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서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예금 1억7366만여 원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재산변동 신고의 공신력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2010년도 재산변동 신고에서 2009년 12월 말 기준 이 대통령의 재산은 49억1353만1000원으로 신고됐다. 재산변동 신고에는 전해에 신고한 재산액을 '종전가액'란에 적고, 해당 해의 재산액을 '현재가액'란에 적는다. 따라서 한 해 뒤인 2011년도 재산변동 신고에는 '종전가액 총계'를 49억1353만1000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도 재산변동 신고에는 '종전가액 총계'가 50억8729만1000원으로 기재돼 있다. 한 해 전 재산신고에서 무려 1억7366만7000원이 더해진 금액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늘어나 있는 것.

슬그머니 나타난 1억7366만7000원은 2010년도 신고분 중 '배우자 예금' 항목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도 신고분을 보면 종전에 없었던 '우리은행 2억1803만3000원(4436만8000원 증가)'라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

▲ 2010년도 재산변동 신고(윗 사진)에는 없던 우리은행 예금이 2011년도 재산변동 신고서에는 나타나 있다. ⓒ 안홍기


이 부분을 풀어쓰면 '우리은행 예금은 지난해 신고분에서 4436만8000원이 증가해 현재는 2억1803만3000원이다'라는 뜻이다. 계산해보면 [2억1803만3000원-4436만8000원=1억7366만7000원]으로 '슬그머니 나타난' 액수와 딱 들어맞기 때문에 2010년도 재산변동 신고 중 우리은행 예금 1억7366만7000원이 누락됐다고 볼 수 있다.

1억7366만7000원이라는 큰돈이 2011년도 재산신고에 갑자기 나타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부터) 오랫동안 갖고 있던 것인데, 지난해 6월 이것을 발견해 정정신고를 하고 이번 재산신고 때 기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산공개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해 재산공개에서 그 내용을 기입하고 '변동사항' 란에 '작년 누락 신고' '누락된 지분을 추가함' '누락 정정' 등 누락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 재산신고에서는 이 부분도 기록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 재산신고에서 새로 신고하게 되면 그렇게 기재해야겠지만, 작년 6월에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돼 있었기 때문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사진과 같이 다음 해 재산신고에 추가하면서 누락됐던 부분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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