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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탈북했는데 복지 수당만 월 200만 원"

[해외리포트-복지③] 보육·의료·교육 꼼꼼히 챙기는 캐나다 복지 제도

등록|2011.04.08 21:19 수정|2011.04.08 21:19
멀게만 느껴졌던 복지 문제가 어느새 한국 사회의 중심 화두가 됐습니다.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복지 제도를 먼저 구축한 유럽과 미국의 경험을 살펴 한국 사회 복지 논쟁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마이뉴스>는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통신원들의 글을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말

▲ 대학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 ⓒ 강정수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에 사는 30대 중반의 김아무개씨 부부는 매달 900달러(약 100만 원, 환율 1달러=1150원 기준)씩 두 아이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자녀가 5세, 3세인 이 부부는 보조양육수당(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포함하여 한 아이당 매달 450달러씩 받는다. 아동수당(CCTB, Canada Child Tax Benefit)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에서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아동복지수당이다.

부부 혹은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 수당은 매년 금액이 달라진다. 즉, 전년도 소득 신고 금액이 적으면 아동수당이 많아지고, 올해 소득이 많으면 내년 아동수당은 줄어든다. 또한 작년 소득이 10만 달러(1억 1500만 원) 이상이면 올해는 아동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캐나다로 이주한 한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아동수당을 얼마 받는지 공개하길 꺼린다. 그 금액에 따라 상대방의 소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대개 엄마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아빠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아빠가 술, 도박, 유흥 등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하지만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운다든지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빠나 조부모에게 입금된다). 한인들은 부부가 공동 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캐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명의 계좌를 각각 갖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 이 아동수당을 '우윳값'이라고 부른다.

영주권 없는 김씨 부부도 아동수당 등 혜택 누려

김씨 부부가 누리고 있는 복지 혜택은 이것만이 아니다. 김씨의 아내는 3년 전에 둘째아이를 토론토의 세인트 마이클 병원에서 출산했다.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서 김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모든 것이 무료였어요. 병원 식사도 좋았고, 출산 후 1년 동안 간호사가 매달 집을 방문하여 아이 건강을 체크했어요."

김씨의 아내는 캐나다의 무상의료 제도가 고맙기도 하고 좋았다. 간호사는 모유 수유를 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아이의 발육 상태, 먹는 것 등에 대해 꼼꼼히 질문하고 교육도 했다고 한다. 당시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김씨 부부를 위해 한국어를 하는 간호사가 왔었다.

다섯 살인 큰아이는 현재 유치원 오후반에 다닌다. 오후반은 낮 12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3시면 끝난다. 부모 혹은 보호자가 유치원 아이들을 반드시 학교에 직접 데려다주고 끝나면 데려가야 한다. 유괴 우려 등 안전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를 혼자 하교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씨의 아내는 지금 직업을 구할 수가 없다.

"어서 아이들이 종일반 유치원에 입학하여, 저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씨의 아내는 오는 9월이면 유치원에 입학하는 세 살배기 둘째아이가 종일반(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다.

종일반 유치원학교가 늘어나면, 출근하면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퇴근하면서 데려오는 부모들도 늘어난다. 아이가 오전반 혹은 오후반 유치원에 다니면, 맞벌이 부부들은 따로 이웃에게 부탁하든지, 별도의 비용을 들여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사설 유치원 등에 맡겨야 한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료가 없다. 모든 교육 비용은 주 정부 예산, 즉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여당인 자유당은 9월에 주에 있는 800여 개 학교에 종일반 유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종일반 공립 유치원은 중요한 선거 이슈다.

▲ 온타리오 주 정부가 종일반 유치원 증설에 대해 대대적인 신문광고를 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영자매체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 한국, 중국 등 소수민족 언어로도 홍보를 하고 있다. ⓒ 온타리오 주 정부


북한 떠나 빈손으로 도착한 캐나다... 복지 혜택 덕분에 새 인생 꿈꾸는 김씨

김씨 부부는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캐나다에 왔다. 김씨는 현재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풀타임으로 2년째 무료로 다니고 있다. 김씨는 캐나다에서 한인 동포 및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김씨 부부는 얼마 전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허가를 받았고, 지금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다.

김씨 부부는 웰페어(Welfare)를 매달 1100달러(약 127만 원) 받고 있으며, 캐나다에 도착한 직후부터 웰페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먹고살기 힘든 사람은 누구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인 웰페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성인 1명당 매달 약 550달러를 받는다(소득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통해 신청자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후 수급 자격을 결정한다.

대상자가 된 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를 면담해 현재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대상자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다른 직업이 있는 건 아닌지, 보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확인한다고 한다. 웰페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처지가 됐으면서도 웰페어를 눈먼 돈으로 여겨 그대로 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온타리오 주에서 웰페어를 받는 사람은 1999년에는 70만 명에 가까웠지만, 2007년에는 그것의 절반 수준인 약 38만 명(온타리오 주 인구의 약 3%)으로 감소했다.

김씨 부부의 한 달 수입은 2000달러다(웰페어 1100달러, 아동수당 900달러). 김씨 부부는 1베드룸 아파트의 월세와 전기 및 가스 요금으로 약 850달러, 4인 가족 생활비로 1100달러(총 195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김씨는 "아이들이 대형 마트에서 케이크를 사달라고 조를 때 많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씨는 캐나다에 도착한 후 북한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도 했다고 한다. 부모님이 북한 국경 지역으로 나와 중국인 브로커의 휴대폰을 빌려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인터뷰에 응하면서도,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는 한 푼도 없었는데, 열심히 아끼고 공부도 해서 최근에 전문대학 입학 허가도 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학에서 물리를 전공했다는 김씨는 캐나다에서도 그 전공을 살려 공부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실을 감안해 전문대학에서 HVAC(냉난방 공조시스템)를 공부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잘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자립하고 싶다고 했다.

▲ 온타리오 주 웰페어 수급자 통계자료. ⓒ 캐나다 정부


"큰아이 대학 등록금 걱정 괜히 했네요"

"큰아이가 작년 9월 대학에 입학했는데, 따로 돈 들어간 것이 거의 없어요."

토론토에 사는 40대 중반의 교민 이아무개씨는 작년에 자녀의 대학 등록금, 기숙사 비용 등을 많이 걱정했다. 다니던 직장에서 작년에 정리해고돼 한동안 실직상태였던 터라 더욱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 따로 급전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정부 보조금, 장학금, 교육적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로 대부분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가 큰아이의 대학교 첫 학기에 지불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료 3000달러, 기숙사비 2000달러, 식대 2000달러, 책값과 학생의료보험 등 1000달러 등을 합쳐 총 8000달러.

이씨는 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했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 1000달러,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주는 정부 보조금 1000달러, 교육적금(RESP, Registered Educational Saving Plan) 인출 2000달러, 학자금 대출 4000달러.

이 중 학자금 대출금은 졸업 후 6개월 후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약 10년간 상환하면 된다. 또한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재학 중에는 정부가 이자를 대신 지불한다. 즉 학생일 때는 무이자다. 대출을 한 사람은 졸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자(단리)를 내면 된다.

또한 이곳에서는 교육적금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20% 무상보조금을 지원해준다. 한 아이당 매년 2500달러까지 저축하면 500달러까지 정부에서 그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이씨는 교육적금 금액이 더 있었지만 작은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를 대비해 이번에는 조금만 사용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 대학 학생회관에 있는 동아리 홍보 벽그림들. ⓒ 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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