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임수정 기자)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길자연 목사가 회장 인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길 목사는 자신이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광원 목사 등 대의원 16명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길 목사는 신청서를 통해 "대표회장 인준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 이 목사 등에게 총회 금지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본 법원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길 목사는 지난 연말 한기총 회장에 선출됐지만 금권선거 논란이 일어 일부 대의원이 인준을 거부하는 등 내분을 겪었다.
한기총 명예회장 등의 주도로 인준안이 통과되자 이 목사 등은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서울중앙지법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중앙지법은 길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길 목사의 직무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당분간 정지됐으며 김용호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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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길 목사는 자신이 개최하는 총회에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광원 목사 등 대의원 16명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길 목사는 지난 연말 한기총 회장에 선출됐지만 금권선거 논란이 일어 일부 대의원이 인준을 거부하는 등 내분을 겪었다.
한기총 명예회장 등의 주도로 인준안이 통과되자 이 목사 등은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서울중앙지법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중앙지법은 길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길 목사의 직무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당분간 정지됐으며 김용호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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